💡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692787]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2차)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08-21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3) (낙동강 중류)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신속집행 대상 예산에 해당하며, 상반기 내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등 적기 집행이 필요한 사업임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 구매위임 여부 검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및 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됨
❍ 따라서 사업의 적기 추진 및 행정․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예산 조기 집행 등 사업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의거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 하고자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