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외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6. 청 도 군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1) 2. 과업의 범위 ------------------------------------(1)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7. 업무내용
-------------------------------------(8)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 ---- ------------ (8) 9. 보안사항 --------------- ------- ---- -----------(12) 10. 근태점검 등 ------ ---- --------- --- - ------ ------(12) 11. 기타사항 - ------- ----------- ---- ------ -- ----- (13)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 -------------------- (14) 2. 계약변경조건 --------- ------- ---- ------- -------- (14) 3. 대가의 지급 ------- -------- ---- ---- ------------ (14)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 --- - -------- ----- --(15)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 --------------- ---(16) 6. 세부수행업무 ---------------- --------------- ---(19)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 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년중 초과 유입되는 하수량과 낮은 유입수질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불가, 청천·강우시 하수배출특성 파악, 처리구역 내 문제점 도출 •
하수처리시설 정상화 방안수립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행 •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증진 •
설계, 시공, 시공 후 단계의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각 단계별 업무 단절을 방지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복합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간의 인터페이스 조정을 통해 공종 간 간섭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 추진을 도모함 2. 과업의 범위 2.1. 과 업 명 :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2.2. 과업개요 • 위
치: 청도·화양처리구역(청도읍/화양읍/이서면/각남면) • 공사규모
- 하수관로 교체 : D250~450mm, L7.98km
- 하수관로 비굴착보수: D300mm, L0.07km(전체보수)
- 하수관로 비굴착보수: D200~450mm, 684개소m(부분보수)
- 하수관로 매설 : D75~200mm, L=299.2m • 용역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3 과업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 시설계 도서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에 따른 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하수도CCTV조사, GIS구축용역 등의 일체 제반사업을 포함 한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 임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 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 행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 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건설사업관리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서에는 시방서를 포함하고 있음 : 용어정의 참조) 2.2 각종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지반공사 표준지방서(KCS 11 00 00)
-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KCS 14 00 0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KCS 61 00 00)
- 도로공사(KCS 44 00 00)
- 공통 설계기준(KDS 10 00 00)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 구조 설계기준(KDS 14 00 00)
- 내진 설계기준(KDS 17 00 00)
-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
- 터널 설계기준(KDS 27 00 00)
-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
- 도로 설계기준(KDS 44 00 00)
-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청도군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 도 하지 않 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 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 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 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 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작업 지시 요청에 합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발주청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시설물관리 이관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소송 등의 분쟁 발생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사 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이탈 사유가 발생할시 반드시 발주청에 사전 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득하고,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중,「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이다.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 건 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분기가 시작되는 해당월의 첫째주 내에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기별 합동 점검 해당 월의 개별시행 은 생략)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하여야한다.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 항목부터 ‘라’ 항목까지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단, 발주청이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1회의 경우라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시공단계업무)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흐름도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와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 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담당자 업무 내용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기술지원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월간 또는 분기 평 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 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 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 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중 발생된 부적합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 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청도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및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및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 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교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40개월 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조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호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 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설계서 참조)는 산정된 금액 범위안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국토부 고시 2023-580호) 의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숙박비, 식비 등으로써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 나. 차량비는 원활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상주기술자의 공사현장 검측 및 발주처 협의 등의 이동 시 수반되는 차량의 경비로서 차량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정산하며, 주유비는 해당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3.4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 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로 설치공사임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한다. 4.4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자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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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 기준 작 성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검 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 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 행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검토,보고 ․설계도서검토결과관련 합동회의 입 회 주 관 협 조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시 행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 성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 인 시 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승인 시 행 ․규준시설 설치 확 인 시 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 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작 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 구 주 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 토 요 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 의 승 인 작 성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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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현지여건 조사 승 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 관 요 구 요 구 ․공사착수 회의 주 관 주 관 주 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검 토 주 관 ․공사 홍보 업무 ․공사일정,공사방법,연락처 등 활동 확인,보고 시 행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 인 확 인 작 성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 수 보 고 ․현장 정기교육 지 시 주 관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의견 제시 요 구 작 성 ․민원사항 요 구 조 치 검토,보고 조 치 ․발주청의 요청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주 관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요청 입 회 작 성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요 구 조 사 검토,보고 시 행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 관 협 조 협 조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시공자에 대한 요청 주 관 결과보고 ․수명사항의 처리 지 시 보 고 이 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주 관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 행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 인 검토,확인,지시 보 고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확 인 작 성 ․시공관리 ․교통소통 검토,확인,보고 보 고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 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 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확인,요청 작성,협의 시행 ․시공확인 요 구 확인,승인 요 청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 청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 구 작성,확인 ․현장실정 보고 승 인 검토,보고 작 성 ․암반선 확 인 요 구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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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시공관리 ․특수공법 협 의 검 토 ․기술검토 의견서 작 성 요 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 인 작 성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 인 주 관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확인,보고 요 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승 인 검토,확인 작 성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요청,보고 작 성 ․발주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지 시 검토, 보고 검토,작성,보고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 보 검토,요청,보고 작 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 인 확 인 요 구 ․계약금액의 조정 승 인 검 토 심사,보고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보고 작 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요청 작 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요청,검토,보고 작 성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 인 검 토 작 성 ․공정현황 보고 검토,확인,보고 보 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 행 ․안전점검 주 관 지도,감독 시 행 ․안전교육 요청,감독 시 행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요청 작 성 ․사고처리 요청,보고 조 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보고 ․제보고 사항 보 고 작 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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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 고 ․검 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요청,재검사 시 행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 토 작 성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 성 ․기성부분 검사 입 회 검사,보고 입 회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고 작 성 ․예비준공검사 검 사 입 회 검사,요청,보고 보 완 ․준공검사원 입 회 확인,보고 작 성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 행 ․준공표지의 설치 요청,확인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 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 행 입회,검토 시 행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요청 의견제시 6. 세부수행업무 6.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 하여야한다. 6.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 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 하여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처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시공매뉴얼을 사전 수립하여 오접 방지 및 민원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 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 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9)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 추진공, 가시설 등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환경관리계획서 6.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