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 과 업 명 전자동면역염색기 1대 구입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금245,000,000원 법적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긴급 입찰공고 사유
◦ K-HOPE 연구과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의 한정된 기간 동안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 수행기간 내 연구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 일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입찰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동면역염색기는 K-HOPE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 및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연구장비로서, 장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 및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경우 후속 연구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어 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창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과제 종료일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 잔여 연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 수행기간 확보 및 연구성과의 적기 달성을 위하여 전자동면역염색기 구매를 긴급 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