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60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 조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35
, 39 , 51 52 ,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명 ·
용역비(천원)
전체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3,114,470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2026년 400,000
용역
예정
기간
개월
44
평가
방법
PQ 면접) (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6년 9월 입찰예정)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 시행규칙
제28조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및 경상
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에 따르며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 화산~사현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PQ 심사 신청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3)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2026.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6.29.) (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
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 시 무효처리 함)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9. 3.( 목) 10:00 ~ 17:00
다. 제출장소 : 경북도청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455)
라. 제출방법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재직
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마.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Ⅰ ) 부(원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USB)
4)
Ⅱ 부 부는 원본에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자기소개서)( ) 6 (1
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 제출)
※ 우리
道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
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
점)를 부여합니다.
(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1부(원본) 및
평가서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 ·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오류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전에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받지 않으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
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경북도청
☎ 도로철도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054-88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