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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0798] 2027학년도 상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상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8-14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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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7학년도 상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상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상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제주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04.26.(월) ~ 2027.04.28.(수) 2박3일간, 제주도 일원

(※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金일억육천일백삼십구만삼천원정(₩161,393,000) VAT포함

(학생수 225명,교사 13명, 총 인원 238명)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무료항목 제외)

※ 2학년 전체 학생을 세팀으로 나누어 체험학습 실시 예정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8.14.(금)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03.(목)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상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1.(금) 13:00 상원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2026년 8월 기준으로 산출), 차량임차료(45인승 제주현지버스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3식), 현지 중·석식(4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9명×3일), 야간안전요원(4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다.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
↔제주, 대한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상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8.14.(금)[10:00] ∼ 2026.09.03.(목)[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상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참고〕

1)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2부

3)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확인증명서(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1부

4)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각 1부

5)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기업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각 1부

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보험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5) [붙임 8] 각서 1부

16) [붙임 9]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7)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8)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8.14.(금)[10:00] ∼ 2026.09.03.(목)[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026.9.11.(금) 13:00 상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로 판정된 자(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70-4311-300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70-4311-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상원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위임장 1부.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낙찰자만 제출) 1부.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끝.

2026.08.13. 상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예정) * 일정 변경 및 조정 가능 일 정 표 일 자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및 우천 1일차 항공 ○○:○○ 김포공항 집결 ○○:○○~○○:○○ 김포공항출발→제주공항도착 버스 08:20~09:00 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09:20~10:30 슈퍼 제트보트 (도두봉 교차진행) 노형수퍼마켙 11:30~12:50 중식(외부) 13:00~13:50 천지연 폭포 서복전시관 14:30-15:30 송악산 둘레길 제주추사관 16:30-17:30 동문 시장 탐방 우비 또는 박물관 18:00~18:20 숙소도착 및 방배정 19:00~20:00 석식(외부) 21:30~22:00 환자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2일차 버스 07:00~08:40 기상 및 조식 /출발 09:00~10:00 카트 체험(레포츠) K-컬쳐 (제주아리랑혼) 10:20~11:20 동화마을 제주4.3평화공원 11:40~12:40 중식(외부) 13:10~14:40 스누피 가든 우천시 실내만 이용 15:10~16:10 월정리 해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7:00-18:20 석식 19:30~21:30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2:00~22:30 환자파악/ 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 버스 07:00~08:30 기상 및 조식/ 출발 09:00~10:30 에코랜드 테마파크 아이바가든 11:30~12:30 중식(외부) 12:4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항공 ○○:○○~○○:○○ 제주공항출발 →김포공항도착 ~ 김포공항 해산 〔붙임 2〕

상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상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4월 26일(월) ~ 4월 28일(수)[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38명(학생 225명, 인솔교사 1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리조트급 시설, 2박, 1실당 10인 이내), 숙소내 식사비 3식(1식당 국, 반찬 5찬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석식비 4식(1식당 국, 반찬 5찬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9대 × 3일(45인승 제주현지버스 9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경비,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각 3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김포(출발) → 제주 : 2027. 04. 26.(월), 08:20(60석), 08:55(90석), 09:25(90석)
  • 제주(출발) → 김포 : 2027. 04. 28.(수), 16:50(120석), 17:00(120석)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 및 강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10인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 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4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소에는 전열 및 가스기구 차단, 칼, 포크, 사기그릇, 유기그릇 등 위험한 물건은 학생들이 숙박하는 실에서 제거한다.

⑨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⑩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 필증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반찬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4식 중 유사 식단메뉴 중복 제공 지양)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8,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시작일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상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현장체험학습(제1/4호차) 학교명 :

학생 수 :
명

현장체험학습(제1/4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으로서 최신식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운행을 하지 않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을“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여행자 보험은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제13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8:00~19:00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근무시간은 석식이후 ∼ 익일 조식이전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2년이내 대한적십자사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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