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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74610]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장기계속)(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3.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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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810(공고문)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협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45호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장기계속)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소에서 시행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 사업위치 의왕시 월암동 ~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14,663,797,500원 (부가세 등 일체 포함)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7:00 개찰일시 제안서평가 후 개찰 제안서 제출일시 ( 직 접 제 출 ) 2026. 9. 21.(월) 10:00~17:00 (평택시 수도시설과)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하여 계약 이 체결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를 열람하고 투찰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수분 계약 금액 및 기간은 낙찰자 결정 후 발주처 사정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등록 을 한 자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9. 18.(금)18:00
※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기한 : 2026. 9. 21.(월) 17: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 www.g2b.go.kr )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 [직접제출]
1) 제출일시 : 2026. 9. 21.(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업용수관리팀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7층)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입찰참가등록 시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감
(도장)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법인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 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 및 수기)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 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70점)와 가격평가(10점)] 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 술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 허용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 입찰공고문 포함 문구(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 하고,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 할 예정, 2) 5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비용 지원 (약 70% 수준)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택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2]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 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소화(매입) 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8024-5982)
  • 계약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기업회계팀( ☎ 031-8024-5131)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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