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입찰 공고 - 제5차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최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3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착수일로부터 1개월 / (2차) 1차수 이후~11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15,000,000원 / (2차) 185,000,000원
추정가격
금18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18,181,818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27.(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8.(수)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확약서(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 등
8)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교통관리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2층)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0부)
4) 정성적 평가 제안 발표자료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0부)
5) USB 1개(정성적․정량적 평가제안서, 발표용 PPT)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80점)
소계
8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4.(수) 14:00(예정)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1별관 3층 회의실(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교통관리과(☎052-229-429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0. 14.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용역 입찰 공고 - 제5차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최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3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
용역 입찰공고 (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용 역 명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착수일로부터 1개월 / (2차) 1차수 이후~11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15,000,000원 / (2차) 185,000,000원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금18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18,181,818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 입찰서 【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화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2026. 27.( ) 18:00) 1169 - 1 - - 2 - 10.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
제안서
접수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제출기간
목
수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수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회계담당관 4)5) 인감증명서
확약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참가
중앙로 201,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등록신청 울산광역시청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본관 10층) 7)- 기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 등
8)공동수급인 경우
※
. : 1) : 3) : 2026. 10. 22.( ) 09:00 ~ 2026. 2026. 10. 28.( ) 10:00 ~ 16:00 10. 28.( ) . 1) : ( - 3 - ) 16:00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교통관리과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울산광역시 남구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0부)
중앙로 201, 4) 정성적 평가 제안 발표자료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
울산광역시청
1별관 2층)
기 10부)
5) USB 1개(정성적․정량적 평가제안서, 발표용 PPT)
-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기술능력평가(80점) 가 격 평 가(20점) 구 분 배점한도 합 계 100점 비 고 소계 8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4 -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수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2026.
10. 28.( ) 10:00 ~ 16:00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나. 장
※
시:
수
예정
소 : 울산광역시 별관 층 회의실 예정
2026.
11. 4.( ) 1 14:00( ) 3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전자입찰 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0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
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5 -
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 ) , ) ( , ,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
8 ’ 2 .( )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
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교통관리과(☎052-229-429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2026. 10. 14. .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7 - - 8 -
===== 2. (공고) 과업지시서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교통관리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3614" leader="3" type="2"/>
1
Ⅱ.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0888"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일반조건<hp:tab width="17188" leader="3" type="2"/> 6
Ⅳ. 예정 공정표<hp:tab width="21666" leader="3"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예 산 액 : 200,000,000원(이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15,000,000원, 2차 185,000,000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1차 착수일로부터 1개월, 2차 1차수 이후 ~ 11개월]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 배경
가. 법적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나. 과업의 필요성
○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2023~2032) 재검토 시기 도래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국내외 물류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행정구역기준)
2) 간접영향권 : 울산광역시와 관련된 전국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는 최근년도 자료 이용)
2) 기본계획 수립기간 : 2028년 ~ 2037년(10년)
- 단기 목표연도 : 2028년, 중기 목표연도 : 2032년
- 장기 목표연도 : 2037년
다. 내용적 범위
1) 물류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현황 (법률, 계획 등)
2)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의 분석 및 평가
3) 울산광역시 지역물류 현황 조사 및 분석 4) 물동량 수요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5) 국내외 사례 조사 6) 지역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7)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구상(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8)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계획 수립
9)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0)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 제3항에 관한 사항 포함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가. 울산광역시 도시·교통물류 현황 분석
1) 지리·사회·경제적 현황
<hp:fwSpace/>- 토지이용계획 등 지역공간구조의 기본구상
<hp:fwSpace/>- 국토상 위치, 행정구역 면적, 인구, 자동차 보유추이, 산업구조
현황(지역총생산, 업종별 매출액과 기업체수, 고용자수, 고용율 등)
2) 교통물류 관련 현황 및 이용 실태
<hp:fwSpace/>-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및 물류인프라 현황
<hp:fwSpace/>- 교통운영 현황(교통량, 속도, 교차로 통행현황, 화물차 혼재율 등)
나. 물류관련 법률·계획·정책 검토
1) 관련 법률 현황(국토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2) 관련 계획 현황
<hp:fwSpace/>- 국가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hp:fwSpace/>- 지역계획(2040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등)
3) 타 시·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분석 및 시사점(사업 연관 시도 및 인접 시도)
다.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2023~2032)의 분석 및 평가
1)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2023~2032)의 개요
2) 주요 과제별 이행성취도 평가 및 부진과제 원인 분석
3) 물류기본계획 과제수행 관련 시사점 도출
라. 울산광역시 물류현황 조사 및 분석
1) 물동량 조사(화물발착업체, 화물자동차 운행실태, 화물운수업체 조사 등)
2) 물류·유통시설 조사(수송중계시설현황, 유통업무·생산시설조사 등)
3) 물동량 이동경로 조사(시간대·시경계 조사지점별 교통량, 화물차 통행량조사 등)
4) 물류산업 실태조사(‘통계청 운수업 조사’ 업종별 현황)
- 매출액, 종사자 등 기본현황,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규모별 리스트 포함)
5) 울산 물류산업 통계(전국적 위상, 지역물류산업의 변화 등)
6) 물류취약지역 및 물류취약계층 조사 및 개선점 분석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물류 지원시설 등)
8) 종합 및 시사점
마.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1) 화물 물동량 수요예측 2) 화물 통행량 수요예측 3) 물류시설 소요 규모 추정
- 운영중인 진장·삼남물류단지 수요대비 규모 적정여부
4) 수요예측에 따른 시사점
- 운영중인 진장·삼남물류단지 재정비 필요성 및 개선방안 검토
현황조사분석
유의사항
○ 각 현황과 기본계획 구상 및 실행과제와의 연관성, 시사점 등 제시
○ 최신 통계자료 활용, 기본계획 구상과 직접 부합하는 현황을 우선 집중 도출
○ 장래 전망, 수요 예측 등의 경우 관련 근거 또는 예측 기법 제시
○ 자료 집계 시 기존자료, 인접 시·도의 자료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적용하고, 조사의 범위·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 출처를 명시할 것
○ 국가DB자료를 활용하되, 여건 변화로 인해 <hp:fwSpace/>물류현황조사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및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것
바. 선진사례 분석 1) 국내·외 물류 정책 및 사례 분석 2) 종합 및 시사점
※ 우리 시에 적용가능 여부, 벤치마킹 방향 등 시사점을 제시할 것
사. 지역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1) 글로벌 여건 변화 및 전망 2) 국내 물류 여건 변화 및 전망 3) 지역물류 환경 변화 및 전망
4) 종합 및 시사점
2. 울산광역시 물류체계기본계획 구상
가. 울산광역시 물류 비전 및 목표설정
1)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방향
2)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hp:fwSpace/>※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물류 기본구상 제시
<hp:fwSpace/>※ 울산광역시 도시·교통·물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비전 제시
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1) 목표별 추진전략 2)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3) 물류체계 개선의 지표 설정
<hp:fwSpace/><hp:fwSpace/>※ 울산광역시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문제점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우선 도출
3. 부문별 추진계획
가.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
1) 물류시설의 확충
※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2)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 기존 보관시설을 개선하여 신규 건설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신기술 및 첨단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것
※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과다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연계 물류체계 구축 1) 지역 간 연계 물류체계 구축 및 개선 2) 지역 내 물류 간선망 구축 및 개선
3) 공항, 철도, 항만 물류 인프라 연계 구축 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는 계획 수립
<hp:fwSpace/> ※ 울산의 지리적 특성, 물류간선망 현황, 교통시설 현황, 교통 혼잡노선 현황,
도로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래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도출
다. 물류체계 효율화 1) 물류공동화·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2) 화물자동차 통행 및 수요관리 방안
3)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정비 방안(택배 등)
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1) 물류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제3자 물류 활성화 방안 3) 국제물류 촉진·지원 방안
<hp:fwSpace/><hp:fwSpace/> 4) 물류분야 규제 완화 및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방안
5) 안전 물류체계 구축 방안
6) 물류산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방안(쉼터 등)
<hp:fwSpace/>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있을 시 이를 활용하여<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역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시행중인 지원사업 개요만<hp:fwSpace/>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또는 관련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수혜가 발생하도록 할 것)
마.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1) 친환경 화물 운송수단 및 물류장비 전환 2) 친환경 물류시설의 도입
3) 신(新)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친환경 물류체계 개선 방안
바. 북방물류(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구축 1) 북극항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 북극항로 운항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3) 세부 추진모델 및 활성화 지원 방안
4.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투자재원 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 나. 재원조달방안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관련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hp:fwSpace/>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명단과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4)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울산광역시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 발생 시 울산광역시의 해석에 따른다.
5)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7)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로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용역감독원의 권한
1) 울산광역시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과업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추진실적 등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울산광역시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hp:fwSpace/>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 <hp:fwSpace/>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및 의견, 자문을 받아 과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물류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인접 시・도 협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관련 자료 제출, 보고 및 내용보완 등의 사항)
라. 통계 및 자료의 활용 및 기술의 적용
1) 통계 및 현황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최근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사용될 기법과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성 및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가. 법규준수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책임한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과 납품 완료 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추가·보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hp:fwSpace/>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비의 정산
1) 과업수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용역비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울산광역시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이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울산광역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울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hp:fwSpace/>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과업기간의 조정
1) 다음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hp:fwSpace/>․ 울산광역시의 사정 및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hp:fwSpace/>․ 기타 울산광역시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자문단 구성․운영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기관이 포함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hp:fwSpace/>참여가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가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등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hp:fwSpace/>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hp:fwSpace/>․ 본 과업의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hp:fwSpace/>․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hp:fwSpace/>․ 울산광역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hp:fwSpace/>․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공정보고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hp:fwSpace/>․ 과업의 개요, 세부과업별 접근(조사)방법
<hp:fwSpace/>․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hp:fwSpace/>․ 과업 상세 및 예정공정계획
<hp:fwSpace/>․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착수 후 9개월 이내 2회 이상
<hp:fwSpace/>․ 과업수행 현황
<hp:fwSpace/>․ 연구진행 방향 및 향후 계획
<hp:fwSpace/>․ 과업수행 관련 이슈 등
3) 최종(안)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
<hp:fwSpace/>․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안) 종합보고
※ 최종보고 후 수정·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시·도 협의 및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추가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서(안)에 반영할 것)
4) 월간 공정 보고 :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서면 제출
<hp:fwSpace/>․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율)
<hp:fwSpace/>․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요청사항
<hp:fwSpace/>․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나. 수시 보고
1) 발주부서가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할 시 과업 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hp:fwSpace/>․ 과업 항목별 종료 시
<hp:fwSpace/>․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hp:fwSpace/>․ 감독원이 컨설팅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다. 성과품의 제출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부)
비 고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
- 본 보고서
- 요약보고서
10
10
계획 확정 시
데이터 USB
1
과업 완료 전
※ 각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 부록보고서에는 자문회의, 보고회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실태조사 조사표, 물류현황 분석 기초자료 등 용역관련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Ⅳ
예정 공정표
과업기간
과업내용
과업월수(개월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울산시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 울산시 도시·교통 현황 분석 - 물류관련 법률·계획·정책의 검토
-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hp:lineBreak/>분석 및 평가
- 울산시 물류현황 조사 및 분석 -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 선진사례 분석 - 지역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2. 울산시 물류체계 기본계획 구상 - 울산시 물류비전 및 목표설정 -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부문별 추진계획 -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 - 연계 물류체계 구축 - 물류체계 효율화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북방물류(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구축 4.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재원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방안 5. 최종보고서 작성
6. 관계부처, 시도 협의 및 <hp:lineBreak/>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주요보고
착
수
보
고
회
중
간
보
고
회
중
간
보
고
회
최
종
보
고
회
===== 3. (공고) 제안요청서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교통관리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및 주요내용<hp:tab width="22044"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144"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668"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668" leader="3" type="2"/> 6
Ⅴ.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4996" leader="3" type="2"/> 9
Ⅵ.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식<hp:tab width="17776" leader="3" type="2"/> 12
Ⅰ 과업 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착수일로부터 1개월 / (2차) 1차수 이후 ~ 11개월]
다. 사 업 비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1차) 15,000,000원 / (2차) 185,000,000원]
라. 과업의 목적 및 배경
〇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른 5년 주기, 10년 단위로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으로, 제4차 계획(‘23.~’32.)에 이은 제5차 계획(‘28.~’37.)을 수립할 시점 도래
〇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외 물류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고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직접), 전국 교통권역(간접)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는 최근년도 자료 이용)
2) 기본계획 수립기간 : 2028년 ~ 2037년(10년)
- 단기 목표연도 : 2028년, 중기 목표연도 : 2032년
- 장기 목표연도 : 2037년
다. 내용적 범위
1) 물류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현황 (법률, 계획 등)
2)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의 분석 및 평가
3) 울산광역시 지역물류 현황 조사 및 분석 4) 물동량 수요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5) 국내외 사례 조사 6) 지역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7)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구상(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8)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계획 수립
9)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0)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 제3항에 관한 사항 포함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1)~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 가능
1) 단독수급의 경우는 본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Ⅲ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과업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제안서 작성 : (Ⅴ.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라. 제출서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확약서(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각 1부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 등
8)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교통관리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2층)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0부)
4) 정성적 평가 제안 발표자료 11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0부)
5) USB 1개(정성적․정량적 평가제안서, 발표용 PPT)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서는 전자투찰만 가능,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3.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울산광역시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하고, 제안서 제출시 공문형식(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을 삼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처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발표용 제안서(PPT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그,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8)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9) 제안서 제출 후 발표 자료는 일체 수정할 수 없음(제안서 제출 시 동봉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
10)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술제안서」는 Ⅴ. 제안서 평가 기준의 정성적 평가항목(요소) 참조하여 구성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hp:fwSpace/>전문인력 보유현황
▪<hp:fwSpace/>유사용역 수행실적
▪<hp:fwSpace/>경영상태
▪<hp:fwSpace/>신인도
20
▪<hp:fwSpace/>사업담당자가 평가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hp:fwSpace/>과업 수행능력 및<hp:lineBreak/>전문성
▪<hp:fwSpace/>과업 수행 계획
▪<hp:fwSpace/>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60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hp:fwSpace/>기술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20
▪ 계약담당자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설명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2) 제안 설명 : 제안사별 제안 내용 설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방
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발 표 자 :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제안사별 참석인원 : 2인 이내)
○ 발표시간 : 제안 내용 발표 15분, 질의 및 응답 15분
※ 추후 제안사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 구성(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발표 및 질의·응답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2) 평가위원회 구성
○ 고유번호가 부여된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이상)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수 만큼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10인을 결정하되, 빈도수가 동일 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은 물류·교통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를 80점, 가격평가는 20점으로 함
4) 제안서 평가 항목(구분)중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및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
5)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6)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7)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결과의 공개
1)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계약체결과 이행
가.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울산광역시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본 과업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94)로 문의하시기 바람
Ⅴ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항목별
평가요소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 책임연구원의 경력
4
사업부서 평가
- 참여 인력 규모
2
- 보유인력 전문성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확인)
4
신인도
- 부정당업자(행정처분 실적)
2
소 계
20
정
성
적
평
가
과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 과업의 목적 및 중요성 이해도
5
평가위원평가
- 과업 수행 역량 확보 현황<hp:lineBreak/>(기관 조직, 수행인력, 네트워크 등)
5
- 본 과업과 연관된 과업수행의 경험 및<hp:lineBreak/>전문성
5
과업 수행 계획
- 수행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 수행계획의 창의성
7
- 수행계획의 구체성, 정책연계 실현가능성
7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전략
7
- 성과 도출 전략의 차별성
7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5
- 물류분야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방안
5
소 계
60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20
계약부서평가
소 계
20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전문인력 보유현황(8점)
① 책임연구원 경력 기준 (4점)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4년 이상~7년 미만
4년 미만
배점(4)
4
3
2
1
② 참여 인력 규모(2점)
구 분
6인 이상
4인~5인
3인 이하
배점(2)
2
1
0.5
③ 보유인력 전문성(2점)
구 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3명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배점(2)
2
1
0.5
〇 책임연구원의 물류 또는 교통 분야와 관련된 연구 수행 년수
〇 보유인력 전문성은 물류 또는 교통 분야 인정
〇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〇 참여 인력은 당해 용역의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관(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건수 기준
8건 이상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2건 이상
4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1건 미만
실적
6
5
4
3
2
1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계약 건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안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적인정 규모: 건 당 5천만원 이상(VAT 포함)
〇 실적이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참여 지분율 만큼의 실적만 인정
3) 경영상태 평가(4점)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평가등급
4.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 수
4.0
3.5
3.0
2.5
〇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〇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〇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〇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4) 신인도(2점)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2.0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2.0
1.5
1.0
0.5
0
〇 용역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으로 평가함
〇 입찰참가자가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다. 정성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1. 과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15
- 과업의 목적 및 중요성 이해도
5
5
4
3
2
1
- 과업 수행 역량 확보 현황<hp:lineBreak/>(기관 조직, 수행인력, 네트워크 등)
5
5
4
3
2
1
- 본 과업과 연관된 과업수행의 경험 및 전문성
5
5
4
3
2
1
2. 과업 수행 계획
35
- 수행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7
6
5
3
1
- 수행계획의 창의성
7
7
6
5
3
1
- 수행계획의 구체성, 정책연계 <hp:lineBreak/>실현가능성
7
7
6
5
3
1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전략
7
7
6
5
3
1
- 성과 도출 전략의 차별성
7
7
6
5
3
1
3.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10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물류분야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방안
5
5
4
3
2
1
Ⅵ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식
붙임 1.【 제1호 서식 】입찰 신청 제출 공문
2.【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3.【 제3호 서식 】위임장
4.【 제4호 서식 】사용 인감계
5.【 제5호 서식 】확약서(대표사)
6.【 제6호 서식 】확약서(공동참여사)
7.【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8.【 제8호 서식 】대표사 선임계
9.【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0.【 제10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1.【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12.【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3.【 제13호 서식 】용역 참여 인력 투입계획
14.【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
15.【 제15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6.【 제16호 서식 】재무(경영상태) 구조
17.【 제17호 서식 】신인도
18.【 제18호 서식 】자기평가서(정량적 평가)
19.【 제19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 제20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22.【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3.【 제22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 제1호 서식 】 ○ ○ ○ 기관/단체/업체명
우
주소
전화
전송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
시행일자
2026.
.
.
수신자
울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
(경유)
제 목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서류 제출
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호(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류(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을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끝.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 (직인)
【 제2호 서식 】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정한 용역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3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 제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5호 서식 】
확
약
서
(대 표 사)
입찰 건명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울산광역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울산광역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hp:lineBreak/>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6호 서식 】
확
약
서
(공동참여사)
귀 시에서 시행하는「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 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 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7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8호 서식 】 ※ 공동이행 시 대 표 사 선 임 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제9호 서식 】 ※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제10호 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11호 서식 】 평가번호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1. A4, 백상지(80g/㎡, 무코팅) 2. 좌철제본, 단면인쇄
3. 회사명이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법인번호
주
소
업체설립년도 자본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 -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 조직도 별첨(지정서식 없음)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 서식으로 추가 작성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제13호 서식 】
용역 참여 인력 투입 계획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책임
연구원
(00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주)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기술자 등급은 기술자 등급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관련협회 등)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14호 서식 】
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전문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명
용역기간
주요사업내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용역수행실적(계) 원 건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만 인정
-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
4.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의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
【 제15호 서식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건에 한하며, 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과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16호 서식 】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제17호 서식 】
신 인 도 (행정처분실적)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hp:lineBreak/>하여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함
【 제18호 서식 】
자기평가서(정량적 평가)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점 수
20
정량적 평가
(20점)
1. 전문인력<hp:lineBreak/>보유현황
책임연구원 경력
4
참여 인력 규모
2
보유인력 전문성
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4
4. 신인도
2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 제19호 서식 】
평가번호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 주의사항 : 11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주) 1. 표지 코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20호 서식 】
◦◦◦◦◦◦◦◦◦◦◦◦◦◦◦◦◦◦◦◦◦(가로 상철)◦◦◦◦◦◦◦◦◦◦◦◦◦◦◦◦◦◦◦◦◦
고유번호
-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칼라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50페이지 이내)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
【 제21호 서식 】
<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자본금/매출액,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 수행 실적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5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근무경력, 경력, 자격증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참가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대표자·대리인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22호 서식 】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클린시정 울산』 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