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hwpx ===== 장흥군 공고 제2026 – 591호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사전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흥군 문화관광실 ☎061-860-5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0월 26일(월) (12일간, 긴급)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만 가능,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0: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061-860-5781)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접수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3.(화) 14:00 / 장흥군청 본청(2층) 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장흥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일정은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재직하고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설계자(책임연구원)가 설명(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한다.
* 제안서 제출 업체수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타 제안서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제안 발표에 미참가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정함
- 협상적격자에게만 협상 순위, 일시, 장소 일정 등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 제안금액이 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가액 이내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장흥군 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061-860-578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4.
장 흥 군
재 무 관
===== 입찰 공고문.pdf =====
장흥군 공고 제2026 – 591호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사전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흥군 문화관광실 ☎061-860-5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0월 26일(월) (12일간, 긴급)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
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만 가능,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0: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061-860-5781)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접수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3.(화) 14:00 / 장흥군청 본청(2층) 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장흥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일정은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재직하고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설계자(책임연구원)가 설명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한다.
* 제안서 제출 업체수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타 제안서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제안 발표에 미참가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정함
- 협상적격자에게만 협상 순위, 일시, 장소 일정 등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
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 제안금액이 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가액 이내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
상에서 제외함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
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장흥군
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061-860-578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장흥군 14. 재무관
===== 제안요청서 (2).hwpx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성득
문화관광실
061-860-5781
[email protected]
2026. 10.
장 흥 군
(문화관광실)
목
차
Ⅰ. 제안개요<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1
2.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4016"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2576" leader="3" type="2"/> 1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2068" leader="3" type="2"/> 1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3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2972" leader="3" type="2"/> 4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5
6. 계약체결과 이행<hp:tab width="22716"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23620" leader="3" type="2"/> 7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8
2. 일반사항<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8
3. 유의사항<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9228"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6708" leader="3" type="2"/> 11
2. 정량적 평가기준<hp:tab width="21904" leader="3" type="2"/> 11
3. 정성적 평가기준<hp:tab width="21904" leader="3" type="2"/> 12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9304" leader="3" type="2"/> 13
Ⅴ. 제안 서식<hp:tab width="24328" leader="3" type="2"/> 14
Ⅰ 제안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 업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예산액 기준 계획이며, 낙찰금액 협상안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내용이 발주처의 의도와 크게 벗어날 경우 평가 제한 및 재공모할 수 있음
2. 과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발 여건분석
- 관광시장 분석
- 개발 기본구상
- 주요사업 계획 및 과업 수행체계
- 사업 집행 계획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마.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장
소 : 장흥군청 문화관광실(장흥읍 장흥로 2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 찰
등 록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참조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정량평가
표지
〃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 이력사항
〃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표
〃
신인도(행정처분)
〃
정성평가
정성적 제안발표자료(PPT) 12부
〃
원본1부는 업체명 표기, 나머지는 업체명 미표기
USB 1개(제안발표자표 포함)
〃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파일은 총 2개(업체명이 들어간 원본 파일 1개,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은 파일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제안사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흥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은 분야별 3배수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함.
※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은 발주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전 공개한다.
※ 평가 전일(前日) 장흥군 홈페이지
(https://www.jangheung.go.kr)
ㅇ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10인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제도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안한 제안사가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연구용역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협상 제안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ㅇ<hp:fwSpace/>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hp:fwSpace/>
나.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다. 정성적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4:00 / 장흥군청 상황실 (예정)
※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업체별 설명시간은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며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로 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정함
- 협상적격자에게만 협상 순위, 일시, 장소 일정 등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 제안금액이 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가액 이내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6. 계약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lineBreak/>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규
격 : A4 규격용지, 장변(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단면인쇄
-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표
지 : [서식 제12호]에 따라 작성
- 작성내용 : 목차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일반현황, 연혁, 유사용역 실적,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등
공동수급체 전체 조직도, 조직별 주요업무 및 인원현황
경영상태와 신인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 규
격 : A4 규격용지, 상철 접착 제본(가로), 단면인쇄, 컬러사용
-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표
지 : [서식 제21호]에 따라 작성
- 매
수 : 30쪽(단면)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작성내용 : 목차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안배경, 목적,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
조직체계 및 조직관리 계획,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제안업체의 강점 등
다.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서식 제19~21호]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포장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라. 정성적 제안서는 심사발표용 자료로 활용되므로 제출 후 수정 불가함
- 파워포인트로 작성, 발표시간 20분 이내, USB 1개 제출
- 발표내용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는 사용불가하며 발표시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운드 또한 포함 불가능함
2. 일반사항
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해야 함
※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 해설 표기
나. 정성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불가능 함
라.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 해야 하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다.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라.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모방, 표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구분
총
점
100
Ⅰ. 기술능력평가
90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정 량 적
평 가
(30점)
부서평가
1) 참여연구진 구성
8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
3) 용역수행실적
6
4) 경영상태
6
5) 신인도
5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60
정 성 적
평
가
(60점)
평가위원 평가
1) 과업의 이해
20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8
∘ 과업범위,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8
∘ 성과물 활용도에 대한 이해
4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30
∘ 과업추진절차의 적정성
5
∘ 분야별 과업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5
∘ 과업내용 전개의 논리성
5
∘ 사업 구체성과 유사 계획 경험 수준
10
∘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
3) 과업수행계획
10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
5
∘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Ⅱ.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점)
2.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30
-
1. 참여연구진 구성1)
8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4
7명 이상
5명 이상~7명미만
3명 이상~5명 미만
2명 이하
4.0
3.0
2.0
1.0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경력 3년 이상 인원
4
6명 이상
5명
4명
3명 이하
4.0
3.0
2.0
1.0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
-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5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0
4.0
3.0
2.0
3. 용역수행실적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의 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6
10억원 이상
6.0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
5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4.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
3억원 미만
2.0
4. 경영상태2)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 신인도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5
부
5.0
여
2.0
주) 1. 공동수급의 경우 각 공동수급업체의 참여인력 합산하여 산정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체 등급확인서 원본 제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신 용 평 가 등 급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6
AAA ~ A-이상
A1 ~ A2-
AAA ~ A-
6.0
BBB+ ~ BBB-
A3+ ~ A3-
BBB+ ~ BBB-
5.8
BB+ ~ BB-
B+ ~ B0
BB+ ~ BB-
5.6
B+ ~ B-
B-
B+ ~ B-
5.4
CCC+ 이하
C이하
CCC+이하
4.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인 경우 2개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점수로 함(예, 업체(1) A-(6점), 업체)2 BBB-(5.5)의 경우 두 업체간의 점수 합 11.5의 평균인 5.75점으로 함)
3.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배점
A
B
C
D
E
합 계
60
-
-
-
-
-
과
업 이 해 도
(20)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8
8
7.2
6.4
5.6
4.8
▪과업범위,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8
8
7.2
6.4
5.6
4.8
▪성과물 활용도에 대한 이해
4
4
3.6
3.2
2.8
2.4
과업수행방법 및 내
용
(30)
▪과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5
5
4.5
4
3.5
3
▪분야별 과업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5
5
4.5
4
3.5
3
▪과업내용 전개의 논리성
5
5
4.5
4
3.5
3
▪구체성과 유사계획 경험 수준
10
10
9
8
7
6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
5
4.5
4
3.5
3
과업수행계
획
(10)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
5
5
4.5
4
3.5
3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5
4.5
4
3.5
3
가. 등급별 배점기준
등급분류
A
B
C
D
E
비 고
평가항목별
점 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 평가항목 등급을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여 평가함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 평점산식에 의함
<서식 제1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우)
주소:
전화:
팩스:
소 속:
직 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장흥군수
참
조
문화관광실장
제
목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제안서 제출
--------------------------------------------------------------------
1. 장흥군 입찰공고 제2026-
(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장흥군에서 추진하는『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 참가업체 서식 사용 가능
<서식 제2호>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00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00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00부 장흥군수 귀하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전 화
귀 사에서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장흥군 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
성 명
(인)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대표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장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장흥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장흥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장흥군에서 시행하는「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장흥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장흥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장흥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장 흥 군 수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사용인감)
장 흥 군 수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흥군에서 발주하는「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장 흥 군 수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90, 자간 –10, 글자체 : HY울릉도M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6. 00.
※ 주의사항
1. 좌철 풀제본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명
‘07. 월~월
대졸
(X대학교)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등을 제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hp:fwSpace/><서식 제13호>
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학사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여기간
(일)
참여율 %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연구(용역) 수행 실적
발주처
사 업 명
참여기간
(년,개월)
담당업무
비 고
<서식 제1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확인 불가능한 실적 불인정)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서식 제16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순으로 기재
<서식 제17호>
※ 입찰 업체의 신용평가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서식 제18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해당사항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서식 제19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울릉도M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5. 00.
※ 주의사항
1. 상철 풀 제본
2. 단면 횡양식(PPT) 인쇄
주)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를 제외한 10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장 흥 군 수 귀하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21호>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식
%
선임연구원
식
%
연구원
식
%
연구보조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상기 서식은 예시이며 작성내용에 따라 항목 및 양식추가 가능
<서식 제22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 (4).hwpx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장
흥
군
(문화관광실)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560"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1
2. 과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58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1
4.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절차<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2
5. 과업기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2
6.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2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3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4
1. 개발 여건 분석<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4
2. 개발 기본구상<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9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12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hp:tab width="21156" leader="3" type="2"/>17
III.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hp:tab width="24644" leader="3" type="2"/>24
1. 과업 수행체계<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24
2.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24
Ⅳ. 성과품<hp:tab width="34572" leader="3" type="2"/>25
1. 과업 성과품<hp:tab width="29788" leader="3" type="2"/>25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4476" leader="3" type="2"/>26
Ⅴ.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26
1. 기본방향 및 원칙<hp:tab width="26468" leader="3" type="2"/>26
2. 일반지침<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28
3. 보안사항<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32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장흥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5년 내 3만 명 이하로 감소가 예측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관광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이재명 정부의「국내관광 혁신전략」은 관광생활인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로컬관광·소도시 여행 트렌드 확산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지역특화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장흥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장흥군은 편백숲 우드랜드,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산·바다를 접한 지리적 이점, 향토음식, 문학자원 등 치유관광에 특화된 고유 자원을 보유함. 2026년「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산업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장흥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이 주목됨
- 이에 본 과업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장흥군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함. 장흥군의 특화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나아가 장흥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 도출을 목표로 함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일원(편백숲 우드랜드 등)
-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반(장흥군 T/F, 지원단)을 포함한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2) 추진절차 및 경과
-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
- 과업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재 시간적 여건 및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등에 따라 준공 후 수정 보완에 대한 계획이 요구됨
6. 과업 주요내용
-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 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구
분
사
업
명
비 고
핵심사업
·치유관광 기반 복합공간 조성
·지역 특화 관광 브랜딩 및 확산
·대표 관광프로그램, 축제 등 개발 및 운영
- 장흥 리트릿 프로그램 및 축제
연계협력사업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 본 과업 외 추진 중인 지역 사업과의 연계
- 지역 관광사업체/조직 협력 사업
·장흥군 특화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관리운영사업
·추진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 육성
- 장흥축제관광재단 등 관련 단체 연계 지원
·목표시장별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 관광사업 집행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 효과 분석, 성과 관리 계획
-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장흥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공모평가의견,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함<hp:lineBreak/>-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보고서 앞단에 직접 <hp:lineBreak/> 기재하고 이에 따른 과업추진계획 필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선정 시 평가위원들의 의견(선정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취지, 세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검토, 리트릿 관광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도시로서 진정성 추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장흥군 장흥읍 일원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함. 특히 치유관광 생태계구축을 위한 사업 반영과 관련 조직 및 인력구축 체계 구상을 사업이 포함시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 스트레스, 사회적 갈등 등 치유가 필요한 사회적 현상 등에 대한 제반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관광분야로의 접근 가능성 제시
-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특히, 치유관광산업(웰니스, 의료관광 포함)에 대한 동향과 전망, 완도, 독일 쿠어오르트 등 주요 국내외 사례에 대한 구체화된 분석 및 장흥군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 본 계획과 연관된 관광트렌드 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 각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 제시
- 본 계획과 연관된 국내 관광정책 분석을 통한 사업연계 방안 검토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 장흥군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 문화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 제시
- 인접 지역의 비교 우위 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 각각의 분석 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 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 관광현황 분석은 본 계획 대상지에 대한 강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도출될 사업과 전략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함
-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연령별․계층별․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주요 활동․소비 행태․체류기간 등)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도(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군단위(장흥군)로 집계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관광현황은 관광지입장객 통계 등 공인통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세부 자료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광객수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빅데이터의 수치가 관광객수가 아닌 만큼 적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수요추정 등에 주의를 요함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3) 집행현황 분석
-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계획 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전남권 권역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특히 ‘치유관광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직접 명기하고 법의 취지와 구체적으로 인용·활용할 수 있는 부분 검토 및 가능하다면 사업에 연계
-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 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및 유사사례 검토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 장흥군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조사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차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 또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별 수요를 가급적 산출하여 사업별 수요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
-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2) 관광수급 분석
-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 관광객의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급규모는 수요예측 자료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등의 방법 및 근거를 통해 산출하도록 하며, 시설별 공급규모 추정에 따라 사업별 사업비 내역 산출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 특히, 치유관광객의 장시간 또는 장기 체류시간이 필요한 특성상, 이를 고려하여 자원 및 시설별 구체화된 공급지표 기준의 적용을 통한 현실적인 치유관광 수급분석 시행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 수요조사서 분석 파트를 포함하여 선행연구과제였던 수요조사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시 필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와 도입예정 시설 및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 열위요소 등 간 상호보완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hp:fwSpace/>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hp:fwSpace/>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hp:fwSpace/>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구 분
세부 내용
강화전략(SO)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극복전략(S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보완전략(WO)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방어전략(W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 개발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hp:fwSpace/>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hp:fwSpace/>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hp:fwSpace/>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hp:fwSpace/>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hp:lineBreak/>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예시 : 개발비전과 목표 >
▪<hp:fwSpace/>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개발목표
실현전략
2025
2026
2027
2028
2029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예시) 관광객 수
(예시) 관광소비 (예시) 관광사업체 및 매출액 (예시) 관광인력 수 (예시) 관광객 만족도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정량/정성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나. 추진 전략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및 추진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 관광객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며, 치유관광 목적형 수요, 치유관광 경유형 수요, 당일 및 체류수요, 개별관광객 및 단체(연수 등) 관광객 수요 등으로 행태별 구분이 필요하며, 관광수요에 대해 STP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화 필요
-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기본전제 및
기준 설정
▪<hp:fwSpace/>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
동질성,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
▪<hp:fwSpace/>기준 :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편익적 특성 등
시장세분화
▪<hp:fwSpace/>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른 분석
시간적, 지리적, 편익적, 연령적 특성 등
목표시장 전성
▪<hp:fwSpace/>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대상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목표시장 선정
▪<hp:fwSpace/>목표시장은 1, 2, 3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규모․연령 등 파악
목표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hp:fwSpace/>선정된 목표시장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도입시설 선정에 반영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 공간체계는 핵심사업 및 연계사업 대상지가 명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연계사업의 제시로 인해 공간체계가 광범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구성
(2) 공간별 개발방향
-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방향을 제시
-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 예시 : 기본구상도 >
▪<hp:fwSpace/>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hp:lineBreak/>지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을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주요 교통망<hp:fwSpace/>·<hp:fwSpace/>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평면도, 입면도 등) 및 조감도(CG, 스케치 등)를 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가. 사업 공통 적용 및 원칙
-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계획의 배경 필요성, 계획 관련 현황, 주요 사례, 주요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주체, 사업추진기간, 연차별⋅공종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 분석 시, 인허가 등 실현가능성 검토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비 산정은 수급분석에 따른 공급규모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물리적인 공급규모가 없을 경우 각 사업별 예상 참여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핵심사업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 신규 개발이 필요한 자원 및 시설의 경우 인허가 및 법적 검토, 가용지 분석, 동선 및 타 관광콘텐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상
- 특히, 치유관광 도시로서의 진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구상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고 화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성
-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미지, 사업 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 타 유사 치유관광지 시설, 콘텐츠, 프로그램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 된 치유관광 명소로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타깃에게 적용할 수 있는 브랜딩 계획 필요
(3) 관광상품 계획
-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상품 계획
-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 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에 도입될 신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의 일정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코스 계획을 제시
- 장흥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KTX (광주송정역)를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 등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 등 접근 편의 제고 방안을 제시함. 이와 함께 관광자원 간 버스 운영 등 DRT 등 관광형 운송도입계획을 제시하여 관광코스를 계획하도록 하며 코스에 대한 적정성을 함께 제시하고, 각 치유관광자원간 연계 이동수단 및 방법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시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을 구상
- 지역에서 기 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흥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오감만족형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함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을 제시
-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활용가능성 여부 명확히 기재하여 제시
다. 연계협력사업
(1)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계획
-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 중 관광으로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하고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문화도시,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개별 추진 국책사업 및 도․시․군 사업 등을 관광관련 사업으로의 공간적, 기능적, 운영․관리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필요 시 사전 협력을 위한 확정 문서(협약서, MOU 등) 등을 별첨
(2) 지역 내 연계․협력 계획
- 사업 대상지와 시군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의 관광코스 및 상품 설정 계획 구상
* 단, 상업시설 등 영리 시설에 대한 단순 지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계획공모형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여 수립
* 연계협력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력 가능 여부 및 사업 실추진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
라. 관리운영사업
(1)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계획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전주기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본 사업만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을 넘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조직 구성 계획 마련,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장흥축제관광재단, 치유관광 관련 현재 운영 중인 민간조직 등과 활용 및 협력계획 등 제시
- 계획공모형 사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판로,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담당 지원 조직,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제시
(2)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계획
- 각 사업계획 추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여 제시하며, 사업 및 조직유형별, 기능별, 연차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계획공모형 사업 추진을 통한 취․창업 및 주민 일자리 확보, 외부 전문 인력 유치, 사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
-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단순 공간 및 단기 자금 지원이 아닌 각 사업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성,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계획 등을 제시
- 추진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사업내용과 성격을 고려한 잠재 전문인력 발굴 방안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핵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상
- 단순 나열식 접근보다는 사업의 개발방향, 주요 목표시장 등에 부합하고, 핵심사업 및 지역산업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연계하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구상
- 최신 관광트렌드 및 사업대상지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사업대상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예시 : 단위사업 총괄표 >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주체
핵심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연계협력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관리운영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합계 -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총괄표 작성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주체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 주체 및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를 제시
-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전담실행조직 및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실행 및 추진 방식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각 세부 사업별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진 주체의 역할 및 협력 주체를 설정하도록 함
-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내역 등)을 제시
-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장흥군의 관련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장흥군이 가진 치유관광자원이라는 특징에 따라 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되,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참여형 운영을 지향하며 전문가의 경우 추진 주체로는 직접투입 또는 자문형식 등 효율적 방식 구상
(2) 사업 추진 방식
-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 추진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사업 및 관련정책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인력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에 대한 5년 간(26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년도(‘30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단위사업
2026
2027
2028
2029
2030
비고
핵심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연계협력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관리운영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2029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 표시
나. 관리 운영 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 각 사업별 투자비는 수급분석에 따른 공급규모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물리적인 공급규모가 없을 경우 각 사업별 예상 참여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공간에 대한 투자비는 한국감정원, 조달청, LH 기반시설 공사비 등 근거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업의 경우 유사사례 및 전문가 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각 투자계획은 국비 및 지방비 등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법 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등의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하여, 투자비를 제시하도록 함
2) 재원조달 방안
-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비고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핵심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사업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연계협력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관리운영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합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관광객 등 수요추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지출액 및 관련 산업의 판매 증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갖고 도출하여야 함
* 전국민 설문조사, 유사사례 등을 적용하여 대상지의 관광객 지출의향 및 수준을 파악하여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하도록 함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을 명시
- 하단의 예시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hp:fwSpace/>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hp:fwSpace/>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장흥군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hp:fwSpace/>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계획수립
조정․승인
계획내용 조정 계획공모형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실행 단계별 맞춤 컨설팅
사업 실행 점검
조정결과
반영
성과 평가 사업 집행 평가
계획/사업
조정
현장 모니터링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전문가(관광계획, 지역개발, 치유 및 웰니스)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각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반영하도록 함
- 계획수립 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를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
다. 행사계획
-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라.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추진 3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해야 함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3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함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A4
30부
PPT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A4
50부
PPT 보고자료
최
종
보
고
서
보고서
A4
50부
한글(HWP)
자료집
A4
2부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 설문지 등 과업수행 자료 발췌 제본
종합계획도
A1
1식
종합계획도 등 / 칼라 /패널 형태
원본파일 USB
-
2개
과업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 본 과업은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치유관광도시, 장흥‘의 지침서 및 리트릿 관광 모델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
- 편백숲 우드랜드 및 연계 관광자원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리트릿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 관광을 기반으로 장흥군 전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남권 및 인접지역을 교류·연결하는 신규 관광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및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장흥군의 전반적인 관광현황, 편백숲 우드랜드 및 주요 치유관광자원에 대한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장흥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현장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 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있게 전략 수립
-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지향함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 현실적·단계별 계획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구상을 제시함
- 장흥군과 본 계획과 동떨어진 비교집단의 사례로 전략기획 지양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기간 후 장흥의 치유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구상
-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함
-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함
나.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함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체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함
-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발주처 승인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 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함
-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장흥군과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생성형 AI 등을 통한 원고 및 이미지 사용 시, AI 종류, 날짜, 프롬프트, 출처를 함께 명시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 있음
사.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함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핵심)
①
○○○○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연계
협력)
(관리
운영)
합계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 연차별 성과지표 사례 >
구분
점검지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관광공급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소비 증가율 관광사업체 증가율 관광인력 증가율* 관광 부가가치 증가율 ...
관광수요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재방문율 ...
< 관광인력 증가율* 조사표 사례 >
구분
고용형태
연초
인원
(A)
연간 신규
채용 인원
(B)
연간
이직 인원
(C)
연말
인원
(A+B+C)
‘26년도
관광인력
자영업자<hp:lineBreak/>(자영업자 및 책임경영자)
(
)명
(
)명
(
)명
(
)명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으로 정기 급여를 받는자)
(
)명
(
)명
(
)명
(
)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
)명
(
)명
(
)명
(
)명
기타종사자
(일정 급여 없이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전년대비 증가율
‘25년
(
)명
(
)명
(
)명
(
)명
‘26년
(
)명
(
)명
(
)명
(
)명
증가율(%)
(
)%
(
)%
(
)%
(
)%
ㅇ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 예시) 단위사업별로 진척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6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25인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일자리 10인에 그침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00000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0000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ㅇ 단위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개선대책
- 예시) 0000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변경 후 재집행 예정
2. 사업계획 실적 현황
- 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 이행 정도
* 단위사업별로 지표별 실적 및 기본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집행률 등을 기재
구분
단위 사업명
기간
사업추진 실적<hp:lineBreak/>(누적기재)
성과목표
예산집행
기본계획 목표
추진결과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핵심
00콘텐츠 개발
2025
관광브랜드 개발
BI 개발 및 활용
브랜딩 1식
2026
BI 활용 1식
2027
연계<hp:lineBreak/>협력
2025 2026 2027
관리<hp:lineBreak/>운영
2027 2028
4. 향후 계획
*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향후 개선대책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