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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457]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5.5억원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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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_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_입찰공고.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014001호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2026.10.14.(수)
~ 11.24.(화)
10:00

제안서 발표 가격개찰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1.27.(금)
14:00
10:00
14:00

계약기간 사업예산

2027.01.01.(금)
~
2027.12.31.(목)

50억 원
(VAT 포함)

※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는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대상자 유선 통보)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병·의원 및 검진센터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5억 이상 있는 자
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을 필한자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발표 일자 : 2026.11.26.(목) 14:00 ~
가.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발표 시간 : 발표(20분) 후 질의응답(10분)
나.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자를 협상 대상 저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기술능력_80점, 가격평가_20점)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운영방향 및 실적관리방안 제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
6.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별지 제2호 3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병·의원 및 검진센터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5억 이상(최대 5건)

별지 제3호

입찰서, 가격산출근거서(엑셀 파일 별도 제공) 각 1부.
4

(별도 밀봉하여 제출)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7호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8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1

기타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록서류 각 1부

12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증빙서류(경쟁입찰자격등록증 등)

13 신용평가등급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계약,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협회 입찰 결과에 따른 최종 낙찰가는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시 이에
동의한다고 간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관련 문의처] - 전략사업본부 팀장 김기정 (☎ 02-2600-0153)
나. [입찰 및 계약부문]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0. 14.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통합콜센터 과업지시서-(15개지부).hwp =====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용역업체 선정 과업지시서 <전략사업본부> 2026. 9.

목
차

1. 과업개요 …………………………………… 03 - 사업내용 및 세부목표 등 2. 제악서 작성 지침 …………………………………… 08 - 제안서 요청내용 등 3. 제안 관련 제출 양식 …………………………………… 17 - 입찰 참가 신청서 등 4. 붙임 자료 …………………………………… 25 - 협회 평가자료 01 과업 개요 □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문성이 확보된 우수한 콜센터 도급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원객의 검진편의와 이용편의를 증대하여 의료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고객 응대율을 높여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 사업 내용

○ 사업명 :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운영사 용역업체 선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개월 간

○ 과업예산 : 총 예산 약 50억 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내용 ○ 통합콜센터 위탁 업무 내용 및 분장 구분 직책 주요업무 통합 콜센터 권역별 센터장

■ 콜센터 운영 총괄(인력, 운영, 보안, 교육 등)

- 일별·주별·월별 인력관리 사항 보고

  • 신규직원 채용시 업무 적응에 따른 상세 교육 등

■ 실적 및 응대관리/보고(주기별 보고관리)

  • 일·주·월 단위 인입콜, 응답률, 포기호, 평균대기시간 등 콜센터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을 본부 및 지부에 정기보고

■ 강성 민원 대응 유관 부서 요청 처리 지원 등

  • 반복민원 및 개인정보관련사고, 시스템장애 등 중요사항은

협회 본·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에
대한 대책관리

■ 본회 본부 및 지부와의 업무조종·소통 총괄

  • 본부 및 지부의 핫라인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 등

■ 본회 본부 및 지부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예약실적 미달시
대응방안

  • 예약실적 미달 시 인·아웃바운드 콜 및 예약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 인바운드 인입콜수 감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

■ 비상상황시 콜 응대업무 지부별 팀장 ■ 상담 및 예약업무(인·아웃바운드) ■ 상담 인력 운영 및 실적 관리

  • 시간대별 콜량과 예약 수요를 예측 및 분석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아웃바운드 투입시간 조정을 조정하고 상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현황 보고

■ 실시간 콜 현황 점검, 민원 발생시 처리 지원 및 직접 대응

■ 상담 품질 평가 및 코칭, 맞춤형 교육 운영

  • 상담사별 실적은 단순 콜수 뿐 아니라 예약 품질, 수검연계

등 종합적인 콜센터업무 결과에 맞춰 부진자는 면담·코칭·
재교육 후 개선여부 판단 보고 등

■ 상담 매뉴얼 및 스크립트 업데이트 및 관리

  • 계약된 사업장별 스크립트 관리를 통한 예약오류 관리
  • 2026년 및 2027년 사업장 계약 변동사항 업데이트 등

■ 각 지부·상담사별 예약 현황 분석 및 보고

  • 지부별 팀장은 일·주·월별 예약 현황을 분석
  • 상담사들의 예약 및 수검률 관리 및 보고 등

  • 지부별 팀장은 일일 운영현황, 주간 추이, 월간 누계 및 전년·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성수기 및 부수기 관련
변동요인에 관련 자료 준비 등

통합 콜센터 일반 상담사 IN BOUND ■ 상담 및 예약업무 - 전화 검진예약(접수, 변경, 취소) - 일반검진 및 각종 상담전화 ■ 전화안내 및 교환업무 - 협회위치, 내선연결 등 안내 및 교환업무 - 전화민원 1차 해결 창구(상담내용 녹취)

  • 복합전화민원 해당부서에 이첩관리 등 전화민원 통합관리

■ 콜 집중 지부에 대한 유동적 확장 대응상담 등

  • 특정지부의 응답률 저하 또는 대기호 급증시 타 지부 상담사가

즉시 지원할수 있는 방안 수립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시 받은 사항 OUT BOUND ■ 사업장 고객 아웃바운드

  • 사업장 고객 예약 업무(전화 예약·변경·취소 등)
  • 사이트 예약관리(에이전시, 협회홈페이지 등의 모든 예약 창구)

* 예약사이트 관리시 변경, 확정, 취소처리 등 포함

■ 국가건강검진 및 일반(비급여) 검진 아웃바운드

  • 시기별 업무의 유동성에 따른 DB추출 후 아웃바운드 예약 업무

■ 콜백(인바운드 미응답 콜) 상담 전담 수행

  • 인바운드 미응답 콜의 경우 2시간 내로 당일 우선처리하고 재접촉 횟수·완료율·예약 전환 실적을 관리하며, 동일 고객의 반복 미응답 및 중복콜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제시

■ 일반 고객 아웃바운드

  • 검진관련 안내 및 예약, 콜백(Call Back), 해피콜
  • (Happy Call), 예약고객 SMS통보, 검진관련 안내 등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 및 단체사업장 고객에 대한 유소견자 결과상담 및 사후

관리 안내 등

■ 기타 지시 받은 사항 기타업무 ■ 공통업무 : 인·아웃바운드 업무

■ 협회 담당자와 콜센터 담당자의 소통창구 마련

  • 자체프로그램 제작 또는 그 외 방안 마련 등

■ 본회 계약 사업장별 업무메뉴얼 및 스크립트 작성

■ 예약자에 관련한 해피콜 진행 - 내시경 예약자 부도율 관리 등 ■ 민원발생 관련사항 매뉴얼 제작 ■ 보안관리 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진행시 프로그램 개발가능성있음(업체부담)

■ 콜봇, AI상담 관련 전반적인 내용 - 협회 내부 사용프로그램 연동 등

■ 예약 및 접수 일원화 진행시 접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담원 자체 CS 교육

■ 대장내시경 예약자에 대한 대장하제 발송 업무

■ 예약자에 대한 확인 후 선접수 업무 ○ 위탁인원 및 시간 (단위: 명, 시간) 구 분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력운영 비 고 합 계 95 센터장 평일 8h / 토요일 5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00~13:00 3 휴게 시간 포함 지부별 팀장 평일 8h / 토요일 5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00~13:00 15 상담사 평일 8h / 토요일 5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00~13:00 77

  • 센터장 및 지부별 팀장의 경우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업무
  • 토요일의 경우 센터장 및 팀장 로테이션 업무 가능
  • 권역별 센터장의 경우 지부별 팀장이 대체할수 있음
  • 토요근무의 경우 지부의 요청사항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상담사의 경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양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4H / 6H / 7H 등)

  • 기존 지부의 인력을 고용승계하는게 최우선이며, 불가능할시 기존

지부의 요청사항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수 있음

  • 인력 운영 약 100명의 경우 최종단계의 인원(변동가능성 있음)이며, 업무 수행 중 인원은 조정될수 있음
  • 본회에서 인력운영 변경 요청시 업체에서는 변경에 응해야함

* 인력운영변경 : 월별 인력 및 시간운영은 변경가능성있음

  • 콜센터 업무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협회에 요청에 따라 인력을 교체할수 있음

* 부적합의 경우 : 업무능력이 3개월 내 적정수준이 아닌자

○ 직무 자격 기준 직무 자격기준 센터장

■ 콜센터 근무경력(5년 이상) / 총괄 가능자 / 워드 및 엑셀 가능자

지부별 팀장

■ 콜센터 근무경력(3년 이상) / 워드 및 엑셀 가능자

상담사

■ 콜센터 근무경력(6개월 이상) / 워드 및 엑셀 가능자

□ 콜센터 운영 목표(1인기준) 권역별 (장소) 구분 목표콜수 목표예약건수 응답률 수검률 비고 수도권 (구로) 합계 420 305 95% 이상 90% 이상 1일 8시간 근무기준 서부 80 60 동부 90 60 강남 85 70 인천 75 55 경기 90 60 강원 65 50 충북 80 65 충남 80 65 부산·울산·경남권 (부산) 부산동부 100 90 부산서부 70 55 울산 75 60 경남 75 60 대구·경북권 (대구) 대구 85 65 경북 85 65 수도권(구로) 제주 120 24 - 70%이상

* 단체 인·아웃바운드 기준 목표 콜수 / 응답률 : 인바운드 응답률 / 수검률 : 예약대비 수검률

* 상여금의 경우 목표예약건수 대비 수검률 90%이상 달성 시 지급(절대평가)

* 목표 콜수 및 예약건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국가건강검진 아웃바운드 진행시 목표건수 및 수검률 설정 가능

□ 추정가격 산정 ○ VAT 포함 - 시급은 최저시급 적용

  • 업무내용에 따라 직책수당 및 성과급 등 지급 가능

* 직책수당 : 센터장, 팀장 등의 직책 수당

  • 토요, 연장, 연차수당의 경우 실비 청구 지급
  • 업체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변경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비는 업체에서 부담
  • 센터 운영비 산정 및 지급(사용) 방법 산출
  • 권역별로 관리 인원이 다르기에 센터장 월급은 상이할수 있음

○ 계약 업체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짐

* 고용승계 희망자 발생시 이에 대한 금액산출내역 재제출

○ 대구·경북지역 콜센터의 경우 협회 직원 상면 6자리를 가격산출서에 포함 시켜야함.

○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한 사후정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

□ 대금지급 방법

○ 본 용역 대가의 지급은 각 지부로 청구되며, 센터장의 경우 권역에 속한 지부별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함

○ 콜센터 전화기(라이센스) 추가시 지부 청구 금액에 포함하여 진행

○ 각 지부의 청구건은 사업관리과(차)장 검수 후에 지급

  • 제주지부의 경우 제주지부 고객지원과(차)장이 검수 후 지급함

○ 지급은 업무 시작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

□ 보안사항

○ 개인정보처리업무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한다.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위탁 관련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수행 간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과업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콜센터 상면 및 서버실의 경우 이중 잠금장치를 진행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기타사항

○ 필요 시 조기출근, 야간작업 또는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사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본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견을 우선 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종합시설관리 불량 등으로 인한 인원 교체 요청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해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2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사항

○ 제안범위는 콜센터 외 위탁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부문별 구체적 요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도급용역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객관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제안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콜센터 외 위탁운영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내용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고, 진실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안자에게 제안서에 포함시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향후 협회 콜센터 외 업무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 시행 시 협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운영에 관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협회가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구체적인 산출 상세내역을 첨부한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해야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과 세부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제안요청서 내용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수도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사항이 기술되어야함.

□ 제안서 제출규격 및 지침(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제출)

○ 제출부수: 제안서 10부 ○ 제출규격: A4백색용지

  • 30페이지 이내(겉표지, 목차, 속지 제외) / 일련번호 부여

○ 작성유형: PT 보고용 파워포인트 ○ 인쇄방식: 단면 및 컬러인쇄 ○ 편철방식: A4 편철 □ 제안 관련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3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최대 5건)

○ (별지 제4호) 입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별지 제5호) 가격산출근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별도 첨부)

○ (별지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별지 제7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 기타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록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증빙서류(경쟁입찰자격등록증 등)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략사업본부 사업관리과 김기정주임(02-2600-0153)

□ 제안서 요청 내용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 표지 》 ○ 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용역 제안서 1. 제안서 제출 회사명 기재 2. 목차 서술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개요 (설립년도, 자본금액, 최근 3년 매출규모, 재무상태 등)

나.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 인원현황, 운영조직 등)

2. 주요사업 내용

가. 사업현황: 사업분야, 수행사업, 운영현황

나. 운영실적: 최근 3년 계약실적 등 다.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Ⅱ. 제안내용 1. 운영 방안 가. 사업 수행 일정 및 실행 계획 - 15개 지부 전환·운영계획 제시 나. 협회 운영 상황을 반영한 목표 설정

  • 지부별 콜량·예약량·수검실적을 반영한 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다. 비상 상황 대비 체계 구축

  • 콜 집중·장애·대량결원 등 비상대응·대체운영 방안 제시

2. 인력 운영 관리 방안 가. 인력 선발 및 채용 관리

  • 센터장·팀장·상담사별 채용기준 및 채용프로세스 운영방안 제시

- 고용승계·신규인력 확보방안 나. 복리후생 및 근태 관리 방안

  • 복리후생·근태·이직률 관리 및 현장대리인 인력관리 방안 제시

다. 인력 충원 및 대체 계획

  • 이직·휴가·성수기 등 인력공백 발생 시 예비인력 확보·투입 방안 제시

라. 사업 특성에 따른 인력 운영 방안

  • 지부·시간대별 콜량에 따른 인력배치·유동지원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관리방안

가.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운영 방안

  • 상담시스템, 검진업무, 상담스킬, CS, 개인정보 등 기본교육 운영계획 제시
  • 신규·기존·부진자·업무변경 등 대상별·시기별 맞춤교육 방안 제시
  • 신규 진행 지부 사전·현장적응 교육방안 제시

나. 상담 관리자 역량 강화 방안

  • 팀장·센터장 실적관리, 상담품질, 민원대응 등 관리자 정기교육 방안 제시

다. 본·지부 콜센터 방문 교육 사항

  • 본·지부 핫라인 담당자 콜센터 방문시 상담사 교육 진행 협조

4. 품질관리 방안

가. 핵심성과관리지표(KPI) 설정 및 운영방안

  • 응답·예약·수검·콜백률 등 KPI 설정·관리방안 제시
  • 지부·상담사별 KPI 실적관리 및 목표 미달 시 개선조치 방안 제시

나. 상담 운영자료 및 매뉴얼 관리 방안

  • 상담 DB·FAQ·상담사례·매뉴얼·스크립트 관리 및 정기 현행화 방안
  • 15개 지부·사업장 특이사항 반영 매뉴얼 관리방안 제시

다. 클레임 및 소송 대응 방안

  • 예약오류·비용·불친절 등 민원 처리·예방방안 제시
  • 상담 관련 금전손실·분쟁 발생 시 처리기준 및 재발방지 방안 제시

라. 상담품질 평가 및 개선 방안 마. 민원 및 고객 클레임 관리 방안

  • 상담 모니터링·VOC 결과를 반영한 교육자료·매뉴얼 개선방안 제시

바. 민원 보고 및 처리 방안

  • 상담사-팀장-센터장-협회 담당자 단계별 보고·처리 및 결과관리 방안 제시

5. 실적관리 방안 가. 상담원 성과 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 상담사별 콜·예약 목표 및 달성률 관리방안 제시
  • 예약률·취소율·예약오류·미처리건 등 예약지표 관리방안 제시
  • 예약 대비 수검률·부도율·재예약률 등 수검지표 관리방안

- 콜백·해피콜·재예약 운영계획 제시 나.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

  • 성과 저조자 조기파악, 피드백·교육·재배치 등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

다. 실적 보고체계 구성 방안

  • 일·주·월·연간 실적 분석 및 본부·지부 보고체계 구성방안
  • 15개 지부 예약·수검실적 연계 분석방안 제시
  • 신규 권역별 콜센터 개소시 초기 예약 진행 부진에 대한 방안 제시

라. 상담원 운영실적 및 계획 관리

  • 월간 인력·교육·근태·포상 등 운영실적 및 차월 운영계획 제시

마. 특이사항 보고 체계

  • 장애·민원·개인정보·업무오류 등 특이사항 즉시보고 및 조치방안 제시

바. 단체사업장 업무 외 국가건강검진(일반 비급여검진) 아웃바운드 관리 방안

  • 일·주·월·연간 실적 분석 및 본부·지부 보고체계 구성방안
  • 15개 지부 예약·수검실적 연계 분석방안 제시

6. 비상운영 관리방안 가. 비상상황 대응 및 대체운영 방안

  • 콜 집중·장애·대량결원 시 비상운영 방안 제시

- 타 지부 유동지원·대체상담 방안 제시

  • 최소 운영인력 확보 및 업무 정상화 계획 제시

나. 근무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

  • 콜센터 시설·좌석·장비 등 근무환경 관리방안 제시
  • 감염병 등 집단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제시
  • 비상상황 발생 시 협회 보고 및 업무전환 절차 제시

7. 정보보안 및 시스템 관리 방안 가.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방안

  • 고객·예약·녹취정보 접근권한·유출방지 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안교육 및 정기점검 방안 제시

  • 정보유출 시 보고·조치·재발방지 방안 제시

나. 정보자산 보호 및 시스템 관리 방안

  • CTI·녹취·상담시스템 장애복구 방안 제시
  • 콜봇·AI상담 적용 및 협회 내부프로그램 연동·운영방안 제시

기타 1. 콜센터 위치 및 장소 관련 사항 가. 콜센터 주소·좌석규모 등 - 상담좌석·교육장 등 이미지 자료

2. 콜봇·AI·자동QA 등 협회와 협업 가능한 추가 제안사항

3. 예약오류·민원 등으로 협회에 금전손실 발생 시 처리·배상 방안

4. 개인정보·보안 사항

5. 매뉴얼·스크립트·프로세스 등 산출물의 권리 및 유출·도용 방지 방안
6. 대장내시경 하제 발송시 수불부 정리 및 누락자 확인 등

7. 예약 진행 후 선접수 진행시 확인사항 알림 등

8. 콜센터 상담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사측에 책임소
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예비비 산정 등)

9. 통합콜센터 운영 후 협회 직원 상주 필요시 그에 따른 상면 무상 제공

10. 콜센터 비용 및 전산개발 등 위탁사측 미숙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위탁사부담

11. 콜센터 및 각 지부 사업과에 실시간 콜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현황판 제공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서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2. 제안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3.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제안서 사전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며, 검토 결과 과업지시서와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100점)는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로 구분・실시

  •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
  •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자를 협상 대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겐 협상 일정 개별 통보
  •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운영방향 및 실적관리방안 제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방법: 가격평가(입찰가격)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 평가기준 구 분 배 점(점) 기 준 소 계 100 - 가격평가 입찰가격 20 입찰가격 평점 산식 기술능력평가 수행능력 80 평가항목 ○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소
계

100 가격 평가 입찰가격 (20점) 가격 제안서 금액 20 산식평가 기술 능력 평가 (80점)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과업내용 충실성 운영방향 및 실적관리방안 30 정성평가 인력 운영 및 교육훈련 관리 방안 15 품질관리 방안 10 감염병 및 정보보호 관리 방안 10

기타 업체에서 협회와 협업 및 제공할 수 있는 사항

5 □ 입찰참가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병·의원 및 검진센터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5억 이상 있는 자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을 필한자

○ 본원 입찰결과에 따른 최종 낙찰가는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는 업체

○ 재하도급 및 공동도급하지 않을 사업자(공동 계약 불가)

□ 가격평가(입찰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2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기술능력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8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정량평가 세부 기준 - 사업실적 평가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병·의원 및 검진센터 콜센터 운영 5억 원 이상 실적 기준

평가기준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점 만점 5 4.7 4.3 3.8 3.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BBB0,BBB+ A3-,A30,A3+ BBB-,BBB0,BBB+ 4.7 BB-,BB+, BB0 B0,B+ BB-,BB+, BB0 4.3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심사에서 제외한다.

○ 정성평가 세부 기준

  • 콜센터에 대한 이해도 및 실현가능성 등의 기획 운영 평가
  • 콜센터 운영시 협회에 대한 실적 및 예약보고 등의 종합적인 평가

심사방법: 배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배점

점수집계: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평가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점 만점 30.0 27.0 24.0 21.0 18.0 15점 만점 15.0 14.0 12.0 10.0 9.0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5점 만점 5.0 4.6 4.0 3.6 3.0 03 제출 양식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용역

입 찰 보 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임은 낙찰후 계약미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의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별지 제2호]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2025년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용역」입찰 업체 선정의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년
월
일

대 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명 (사업건명)

금
액

-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원

금
액(한글) :
일금
(부가세 포함)

보증금(투찰금액의 5%) :
원정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귀중 [별지 제5호] - 첨부엑셀파일 참조 [별지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7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용역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협회 평가 자료] 콜센터 제안서 평가표

❑ 평가관: 직위
/ 성명
(인)

❑ 업체명: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정성평가 (수행능력) 운영 및 실적관리 방안 (30) 명확한 운영방향 제시(타업체와 차별 전략) 예약률 및 수검률 관리 등 협회콜센터 운영목표 참고 30 22.0 24.0 26.0 28.0 30.0 비상시 대처 방안 등 직원 평가 방법 및 부진자 관리방안 운영실적 및 계획 제시 (일일/주간/월간보고/특이사항/ 보안점검표 등 기타 운영보고) 협회 실적과 연계할수 있는 예약률 관리 방안 인력운영 관리 방안 및 교육훈련 관리 방안 (15) 인력 선발기준, 채용프로세스 15 7.0 9.0 11.0 13.0 15.0 복리 후생 제도 정원 관리 방안 배상보험 제도 관리자(현장대리인) 인력 관리 CS교육 및 자질향상 방안 신규 투입(신입상담사) 교육 방안 품질관리 방안 (10)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방안 (매뉴얼 개발 등) 10 2.0 4.0 6.0 8.0 10.0 고객 클레임 최소화방안 민원 발생 시 응대 방안 감염병 관리 방안 (5)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10 2.0 4.0 6.0 8.0 10.0 정부, 협회지침, 법률 이행에 대한 방안 정보보호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관리 감독 및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관련법규 준수 방안 전반

협업 사항 (5)

기타 업체에서 협회와 협업 및 제공할 수 있는 사항

5 1.0 2.0 3.0 4.0 5.0 총계 70

가격평가(20) + 정량평가(10) + 정성평가(70) = 합계(100)

===== 가격산출서-2027.xlsx =====

[시트: 통합]
A: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콜센터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H: 제출자 :
(인)
A: 구분 C: 수도권 D: 대구/경북 E: 부산/울산/경남 F: 제주 G: 운영인원 총 합계 H: 비고
A: 운영인원(명) C: 55 D: 11 E: 25 F: 4 G: 95 H: *인력 95명 / 상담석 101석(대구경북 6석 포함)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C: - D: - E: - F: - H: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B: 직책수당 C: - D: - E: - F: - H: 통상임금
B: 성과급 C: - D: - E: - F: - H: 통상임금
B: 정액급식비 C: - D: - E: - F: - H: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C: - D: - E: - F: - H: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C: - D: - E: - F: - H: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C: - D: - E: - F: -
B: 퇴직충당금 C: - D: - E: - F: - H: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C: - D: - E: - F: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 E: - F: - H: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 D: - E: - F: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 D: - E: - F: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C: - D: - E: - F: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C: - D: - E: - F: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C: - D: - E: - F: - H: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C: - D: - E: - F: -
B: 교육훈련비 C: - D: - E: - F: -
B: 회의포상비 C: - D: - E: - F: -
B: 소모품비 C: - D: - E: - F: -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A: 4) 일반관리비 C: - D: - E: - F: -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0.0%
A: 5) 이윤 C: - D: - E: - F: -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H: -
A: 7) 부가가치세 C: - D: - E: - F: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H: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C: - D: - E: - F: - H: -
B: 부가가치세 C: - D: - E: - F: -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H: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H: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 H: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시트: 수도권]
A: 수도권지부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G: 제출자 :
(인)
A: 구분 C: 관리자 F: 운영인원 총 합계 G: 비고
C: 센터장 D: 팀장 E: 상담사
A: 운영인원(명) C: 1 D: 8 E: 46 F: 55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F: - G: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B: 직책수당 F: - G: 통상임금
B: 성과급 F: -
B: 정액급식비 F: - G: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F: -
B: 퇴직충당금 F: - G: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F: - G: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F: - G: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F: -
B: 교육훈련비 F: -
B: 회의포상비 F: -
B: 소모품비 F: -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A: 4) 일반관리비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 0.0%
A: 5) 이윤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 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G: -
A: 7) 부가가치세 F: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G: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F: - G: -
B: 부가가치세 F: -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G: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G: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시트: 대구경북]
A: 대구/경북지부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H: 제출자 :
(인)
A: 구분 C: 관리자 F: 사무직원 G: 운영인원 총 합계 H: 비고
C: 센터장 D: 팀장 E: 상담사 F: 영업사원
A: 운영인원(명) C: 1 D: 2 E: 8 F: 6 G: 17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G: - H: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B: 직책수당 G: - H: 통상임금
B: 성과급 G: -
B: 정액급식비 G: - H: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H: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H: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G: -
B: 퇴직충당금 F: - G: - H: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G: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F: - G: - H: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G: - H: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G: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G: -
B: 교육훈련비 G: -
B: 회의포상비 G: -
B: 소모품비 G: -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G: -
A: 4) 일반관리비 F: - G: -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 0.0%
A: 5) 이윤 F: - G: -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 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G: - H: -
A: 7) 부가가치세 C: - D: - E: - F: - G: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G: - H: -
B: 부가가치세 G: -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 H: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시트: 부울경]
A: 부산/울산/경남지부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G: 제출자 :
(인)
A: 구분 C: 관리자 F: 운영인원 총 합계 G: 비고
C: 센터장 D: 팀장 E: 상담사
A: 운영인원(명) C: 1 D: 4 E: 20 F: 25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F: - G: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B: 직책수당 F: - G: 통상임금
B: 성과급 F: -
B: 정액급식비 F: - G: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F: -
B: 퇴직충당금 F: - G: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 E: - F: - G: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F: - G: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F: -
B: 교육훈련비 F: -
B: 회의포상비 F: -
B: 소모품비 F: -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A: 4) 일반관리비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 0.0%
A: 5) 이윤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G: -
A: 7) 부가가치세 F: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G: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F: - G: -
B: 부가가치세 F: -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G: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G: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시트: 제주]
A: 제주지부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G: 제출자 :
(인)
A: 구분 C: 관리자 D: 상담사(아웃바운드) F: 운영인원 총 합계 G: 비고
C: 팀장 D: 검진예약(5H) E: 검진예약(6H)
A: 운영인원(명) C: 1 D: 2 E: 1 F: 4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F: - G: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B: 직책수당 F: - G: 통상임금
B: 성과급 F: -
B: 정액급식비 F: - G: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G: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F: -
B: 퇴직충당금 F: - G: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 E: - F: - G: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C: - D: - E: - F: - G: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F: - G: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F: -
B: 교육훈련비 F: -
B: 회의포상비 F: -
B: 소모품비 F: -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A: 4) 일반관리비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 0.0%
A: 5) 이윤 F: - G: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 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G: -
A: 7) 부가가치세 C: - D: - E: - F: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G: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F: - G: -
B: 부가가치세 F: -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G: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G: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시트: 단시간상담사]
A: 단시간 상담사 위탁운영 산출 내역서
A: □ 산출기간 : 2027.1.1~2027.12.31(12개월) H: 제출자 :
(인)
A: 구분 C: 단시간 상담사 H: 비고
C: 4H D: 5H E: 6H F: 7H G: 8H
A: 운영인원(명) C: 1 D: 1 E: 1 F: 1 G: 1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H: 통상임금('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 4H(월간105H),5H(월간131H),6H(월간157H), 7H(월간183H)
B: 직책수당 H: 통상임금
B: 성과급
B: 정액급식비 H: 통상임금
B: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H: 발생 시 실비 청구 / (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B: 연차수당 H: 발생 시 실비 청구(1년도래시) / (통상임금/209시간)*8H*미사용연차
B: 소계(퇴직충당금 미포함)
B: 퇴직충당금 H: ※ 1년 미만자는 근속 1년 도래시 소급 청구(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B: 1) 직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G: -
A: 간접인건비
('27년 요율 적용) B: 건강보험 C: - D: - E: -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 E: - F: - G: - H: 건강보험료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 D: - E: -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 D: - E: -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실업급여 0.0% + 직업안정 0.0%) / '27년 요율 적용
B: 산재보험 C: - D: - E: -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사업소세 C: - D: - E: - F: - G: - H: (급여소계-정액급식비) X 0.0% / '27년 요율 적용
B: 장애인고용부담금 H: 00천원*0.0%
B: 2)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G: -
A: 센터운영비 B: 복리후생비
B: 교육훈련비
B: 회의포상비
B: 소모품비
B: 3) 센터운영비 소계 C: - D: - E: - F: - G: -
A: 4) 일반관리비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 X 0.0%
A: 5) 이윤 H: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센터운영비+일반관리비) X 0.0%
A: 6) 합계 (1+2+3+4+5) C: - D: - E: - F: - G: -
A: 7) 부가가치세 C: - D: - E: - F: - G: -
A: 8) 월간 용역단가 (6+7)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시설이용료 B: 시설이용료
B: 부가가치세
B: 9) 월간 시설이용료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10) 월간 용역비 총계(8+9) C: - D: - E: - F: - G: - H: VAT포함
A: 11) 계약기간 총계(12개월) C: - D: - E: - F: - G: - H: 계약기간 총 청구액(12개월)/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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