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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65903]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11.7억원 입찰일시: 2026-09-01 0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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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R26DC00243258).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가칭)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행정지원과] 목
차
1. 과 업 개 요3
2. 일 반 사 항4
3. 공 통 업 무11
4.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18
5. 시공 후 단계 업무 48
6. 기 타 사 항49 Ⅰ 과업개요 1.1 용역명: 【가칭)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에서 발주하는 【가칭)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업자를 선정하여,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1.3 용역의 개요 가. 공사개요
사 업 명 가칭)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대지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담양공고 내) 부지면적 71,667㎡ 용
도 교육연구시설(교육센터) 연 면 적
1,903.43㎡ 층
수 지상2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5일
총예정공사비 약 5,202 백만원(VAT포함) ※ 연면적, 예정공사비 및 추진일정 등은 설계용역 결과, 발주처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개요 1) 용역명: 가칭)담빛배움터Ⅱ관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5일 ① 시공 단계: 390일 ② 시공 후 단계: 15일 ※ 용역 기간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 용역범위 ① 건축, 토목, 기계 등 당해 공사 전반(관급포함)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② 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Ⅱ 일반사항
2.1 적용 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 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 을 따르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 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 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나.「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건축법」,「건축물관리법」 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자.「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4호) 차.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2.3 과업 수행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3)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4)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3)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4)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대지 내·외 현황 파악, 주변 피해 발생 가능성 확인 및 대책강구) 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6)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확인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관리 8)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9)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시공계획 검토 12) 기술검토 및 교육 13)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4)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5) 공정관리 16) 안전관리 17) 환경관리 18) 공사비 관리 19)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21) 암반선 확인 22) 기성검사 23) 준공검사 24) 민원관리 및 회의 운영 다.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건축물 관리계획 포함) 검토 2)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3)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후평가 라. 기타 용역의 범위 1)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 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관리 2)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 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통신 등)의 협의 및 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관리 4)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5)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6)「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조정자 업무 등 7)「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용역 수행자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업무수행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 에 따라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자문·협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경우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 이 과업 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너. 상주 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상주 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상주기술인 현장 이탈 발생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에 따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현장 이외 본사 소속 기술인을 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급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바.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 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 시기: 업무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점검 결과 조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1) 보고 및 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계약의 해제‧해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1)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청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발주청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Ⅲ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및 운영부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참석 대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① 제출시기: 매일 17:00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②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주요 공종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등 포함),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①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16:00 ② 보고내용: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시공단계) 월간 사업관리 활동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익월(분기) 5일전 ②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③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④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 예방 대책 ⑤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⑥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⑦ 시공 여건 검토내용 요약 ⑧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 상황 보고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③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발생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다. 과업 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일일보고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16:00 1부 월간보고서 매 익월 5일 이내 2부 분기 보고서 매 다음 분기 5일 이내 2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 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감독권한대행 포함 ) 계약(통지) 후 15일 이내 2부 설계변경(공사비 10% 증가 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 발생 시마다 2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협의 부수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USB포함)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 지정 별도 지정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 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 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며 제출 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서 유선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 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 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 실정 보고서 11) 기술 검토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 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 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현장 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②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 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③ 현장 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④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 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 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4)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 보고 9) 현장 실정 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 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 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위 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 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 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 수립 단계에서는 분류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 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 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수행 3.7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 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4.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기술인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는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목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안정성 및 품질확보 여부 2) 시공의 가능 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오류 및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단가 검산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9) 공사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10) 각 공종 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 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및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11) 민원 유발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1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목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여금「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발주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 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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