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공고 제2026-00호
입 찰 공 고 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최혜수 대리(053-260-10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긴급)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선정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재선정·계약해지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사업자 수 : 총 3개사(증권업 1, 은행업 1, 보험업 1)
선정유형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액 : 약 158백만원(2026년 6월 말, DB 기준)
가입인원 : 추가 가입 인원 약 50명 예정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6위 이내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순위(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한 DB, DC 적립금 합산 순위(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통합 순위)
하도급 및 공동 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불가
3 공고 일시 및 접수 접수방식 : 방문 접수
※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 기타 접수 불가
접수장소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운영지원팀
대구광역시 북구 도매시장중로 1, 2층 좌측 사무실 운영지원팀 배윤영 담당자 앞(☏053-260-1077)
제안서 접수 시작일시 : 2026. 8. 4.(화) 16:00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8.(화) 10:00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는 수요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 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5 입찰 방식 및 사업자 선정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경쟁방식
- 정량평가(40%) : 제출서류 평가
- 정성평가(60%) : 제안서 및 제안발표(PT) 평가
평가점수산출 : 평가점수 중 최고점·최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 산술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량 및 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권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증권업 1, 은행업 1, 보험업 1)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 우선 선정, 정성평가 합산 점수도 동점인 경우 ‘서비스제공역량’ 점수가 높은 사업자 우선 선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우선순위 협상 적격자가 제안 철회 또는 협상 포기 시 차상위 득점자와 협상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6 기타사항 세부 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外 제안사와의 개별적인 면담은 사양하며,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함
문의처
- 제안관련 : 배 윤 영 주임(☏053-260-1077)
- 계약관련 : 김 진 호 대리(☏053-260-1075)
2026년 8월 4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