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hwp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퇴직연금 운영사업자 재선정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8호
ㆍ공
고
명 : 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0. 15.(목) 10:00 ∼ 16:00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서 제출은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을 입찰 참여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10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5.(목)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5.(목)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적립금액
약 365억원(DB기준, 2026.06.30. 기준), 비예산 사업
과업내용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영
사업자 선정
총 6개사(은행업 2개, 증권업 3개, 보험업 1개)
가 입 대 상
직원 494명(DB : 431명, DC : 63명)
계약기간
1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15.(목)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나.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29.(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25년 12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합계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사의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도 제안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한 업체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경영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106)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자료는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에 수록)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다.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_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퇴직연금 운영사업자 재선정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8호
ㆍ공
고 명 : 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0. 15.(목) 10:00 ∼ 16:00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서 제출은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을 입찰 참여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106)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인천도시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5.(목)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2026. 10. 15.(목)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2026. 10. 29.(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적립금액
약 365억원(DB기준, 2026.06.30. 기준), 비예산 사업
과업내용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영
사업자 선정
총 6개사(은행업 2개, 증권업 3개, 보험업 1개)
가 입 대 상
직원 494명(DB : 431명, DC : 63명)
계약기간 2
1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15.(목)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나.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29.(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25년 12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합계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사의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도 제안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한 업체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경영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106)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나.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9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자료는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에 수록)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다.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_최종.hwp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5 Ⅳ. 제안서 평가 9 ※붙임: 각종서식 19 Ⅰ 개요 1. 목적
공사여건에 맞는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임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도모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도 운영개요 가. 도입시기 : 2010년 12월
나. 가입인원 : 494명 (DB : 431명, DC : 63명) ※2026.06.30. 기준
다. 가입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직원
라.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제도(DB), 확정기여형제도(DC)
마. 적립금액 : 약365억원 (DB, 2026년 6월말 기준)
바. 현재 DB사업자 현황 : 은행업 1개, 증권업 3개, 보험업 2개
3. 제도 운영방향
가. 사업자 선정 후 매년 내부평가를 통하여 적립금 차등 배분
나. 계약기간 : 1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자동연장)
-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선정 및 추가선정 가능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제안서 제출 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거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다.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25년 12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합계
※ 보험업권은 생보사와 손보사 통합한 순위 기준
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마. 공사의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도 제안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 제안서평가 ➭ 협상순위 결정 ➭ 협상개시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다. 평가항목 :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시
세부항목은 <4. 제안서평가기준> 참조
라.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은행/보험/증권) 경쟁방식
1) 1차 정량평가(30점) : 제출한 제안서의 객관적 자료 평가
2) 2차 정성평가(70점)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발표(PT) 평가
가) 발표시간 : 제안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시간은 제안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발표순서 :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제안서 접수순서로 진행
다) 제안서 평가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는 총 2인 이내로 참석
마. 사업자 선정 : 총 6개사(은행업 2개, 증권업 3개, 보험업 1개)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 및 제출 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 총무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제한 시간 내 접수(접수대장에 서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사가 증명해야하며, 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표지 1부 【서식1】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1부 【서식2】 ◦ 서약서 1부 【서식3】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서식4】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5】 ◦ 보안각서 1부 【서식6】 ◦ 청렴서약서 1부 【서식7】 ◦ 청렴입찰ㆍ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8】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서식9】 제안서 제출 정량적 평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10】 ◦ 재무안정성 1부 【서식11】 ◦ 연금자산 운용역량 1부 【서식12】 ◦ 고객만족도 1부 【서식13】
◦ 서면 질의서 1부 (질의내용이 있는 경우)
【서식14】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15】
◦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11부 제출
* 원본 : 표지에 업체명 표기
* 평가본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제안 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감점사항이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서식16】 ~ 【서식19】 전자파일 (USB) ◦ USB 1개(아래 ~ 파일을 저장 제출)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의 스캔본(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등 포함) 파일
정성평가 제안서 파일(원본 및 평가본 각각 별도파일)
평가본(발표용) : 업체명 미표기(업체명 인식가능 표식 금지)
제안사 사업책임자의 신분증 및 재직사실 증명서류 파일
파일형식 : PDF 간사기관 희망시 ◦ 간사업무 제안서 【서식20】 4.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을 실시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함. 미추첨 인원은 감사실 입회하에 공사에서 추첨하여 섭외순위 선정(추첨 미참여 시 동의서 작성 필요)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Ⅳ. 제안서 평가를 참조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서 원본(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넣어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의 지식재산권은 공사로 귀속됨)
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문서인 서면질의서[서식14호]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사실 확인된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정으로 효력을 갖지 못함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7. 입찰관련 문의
박소현 차장(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032-260-5106)
※ 가급적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본 과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공사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공사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공사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공사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바. 질의사항은 문서(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정량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원본 1부)
1) 규격 : A4(종방향), 좌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2)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3) 표지 및 작성항목 :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정성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원본 1부, 평가본(익명) 11부)
1) 규격 : A4(횡방향), 상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2) 매수 : 2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 모두 포함)
- 간사업무를 희망하는 기관만 간사업무 설명자료(3쪽 이내) 별도 작성
3)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4) 표지 : 서식에 따라 작성(코팅 및 배경무늬 사용불가)
- 원본 표지에 업체명 표기
- 평가본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제안 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 책등에 글자(배문자) 기재 금지
5) 본문 : 색채 및 내용구성 제한이 없으며 쪽 하단 오른쪽에 쪽번호(1, 2, …) 표기
6) 특기사항
① 제출부수 12부 중 원본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평가용 11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②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도 제안업체 인식 가능 표시 불가
③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 중 회사, 성명 등 인적사항 표시 불가
다. 공통 : USB 1개
1) 대상 :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의 스캔본(구비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발표용)
2) 형식 : PDF 파일 형식으로 USB에 저장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의 경우 원본과 평가본은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서 감점사항(본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 참고)이 있으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라. 숫자의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마.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자.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차.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과업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됨
카.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타. 제출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파. 퇴직연금 업무 관련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간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비고 I. 제안내용 개요 - 제안내용의 목적 및 배경 기술 - 제안내용의 특징 및 핵심 내용 등 기술 II. 제도운영역량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기술
-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기술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 기술
-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험 기술(컨설팅 경험, 간사기관 등)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현황 및 특징 기술
- 퇴직연금 전용 web시스템 구축 현황 기술
-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 【서식17】활용 III. 자산관리역량
- 자산운용 철학, 전략, 자산운용 프로세스 등 기술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 체계 기술
- 수익률 관리기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 기술
-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기술 - 제공 가능한 상품 유형 및 종류 기술 -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기술 【서식18】활용 IV. 서비스제공역량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이행 프로세스 기술
- 교육채널 및 0n-off자료 기술 - 교육수수료 여부 기술 - 기타 교육 프로그램 기술 - 임직원 부가서비스 기술 - 업무지원 서비스 기술 【서식19】활용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라. 정성평가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배점의 20%씩 차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평가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취지에 의거 등급별 배분업체 수의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를 실시함.
마. 정성평가는 제안업체별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바. 정성평가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까지도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사.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시행 2025.12.01.)「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비고 정량 평가 (30) 재무 안정성 재무건전성 3 ◽ BIS자기자본비율(은행) ◽ 지급여력비율(보험) ◽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담당자 평가 대외신용도 3 ◽ 국내 신용등급 수익성 4 ◽ 총자산이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연금자산 운용역량 퇴직연금 계약실적 3 ◽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계열사 실적제외, IRP제외) 자산운용 수익률 4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 수익률 제안수익률 3 ◽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안수익률 수수료 체계 5 ◽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부담액 고객 만족도 사업자 평가 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정성 평가 (70) 제도운영 역량 조직 및 인력역량 10 ◽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 전문인력의 업무숙련도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시스템역량 10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전용시스템 구축 현황 ◽ 시스템 보안체계 자산관리 역량 자산운용역량 15 ◽ 자산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방안 상품제공역량 15 ◽ 퇴직연금 상품 제공, 설계 역량 서비스 제공역량 교육역량 5 ◽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 교육채널 및 컨텐츠의 다양성 부가서비스 15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역량 기타 (지원시) 간사업무 제안서 별도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참여의지 ◽ 주요 서비스 및 운용계획 ◽ 간사기관 선정 실적 담당자 평가 3. 평가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 : 30점 1) 재무안정성
가) 재무건전성(배점 3점) : 구간별 절대평가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6%이상 14%이상 12%이상 10%이상 10%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300%이상 1000%이상 700%이상 400%이상 400%미만 배점 3.0 2.7 2.4 2.1 1.8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 은행업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업 지급여력비율, 증권업 영업용순자본비율 평가
-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평균을 평가
나) 대외신용도(배점 3점) : 구간별 절대평가
신용등급 AAA AA+ AA AA- A+이하 배점 3.0 2.7 2.4 2.1 1.8
- 공신력 있는 국내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으로 안정성을 평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획득한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
다) 수익성(배점 4점) : 구간별 절대평가 ROA 은행 0.5%이상 0.4%이상 0.3%이상 0.2%이상 0.1%이상 보험/증권 1.0%이상 0.8%이상 0.6%이상 0.4%이상 0.2%이상 배점 2.0 1.8 1.6 1.4 1.2 ROE 은행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보험/증권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배점 2.0 1.8 1.6 1.4 1.2
-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지표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 평가
- 지속적인 수익성 현황 파악을 위해 최근 5개년 평균값으로 평가
2) 연금자산 운용역량
가) 퇴직연금 계약실적(배점 3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3.0 2.7 2.4 2.1 1.8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으로 퇴직연금 사업 역량 및 시장 위치 평가
- 2025년 12월 기준 적립실적으로 평가, 계열사 실적은 제외
※ 실적 집계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제외
나) 자산운용 수익률(배점 4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4.0 3.6 3.2 2.8 2.4
- 과거 퇴직연금 운용 결과를 금융감독원 연간 공시 수익률로 평가
- 최근 5개년 상품 형태별 적립금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수익률 사용
다) 제안수익률(배점 3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3.0 2.7 2.4 2.1 1.8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로 평가(AA0등급 이상 상품)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제시 가능한 제도별 최고 수익률 비교
※ 계산방법 : (DB금리 + DC금리) ÷ 2
라) 수수료 체계(배점 5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5.0 4.5 4.0 3.5 3.0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년 누적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
- DB 초년도 30억, 매년 5억씩 / DC 초년도 1억, 매년 1억씩 운용 가정
3) 고객만족도
가) 사업자 평가(배점 5점) : 구간별 절대평가
구분 5개 이상 or 종합평가 우수 4개 3개 2개 1개 없음 or 미평가 배점 5.0 4.5 4.0 3.5 3.0 2.5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기준으로 전체 종합평가 상위 10%인 퇴직연금사업자
-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 및 평가항목별 해당 사업자(해당개수)
나. 정성적 평가 기준(절대평가방식) : 70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수 우 미 양 가 제도운영역량 (20) 조직 및 인력역량 10 10 8 6 4 2 시스템역량 10 10 8 6 4 2 자산관리역량 (30) 자산운용역량 15 15 12 9 6 3 상품제공역량 15 15 12 9 6 3 서비스제공역량 (20) 교육역량 5 5 4 3 2 1 부가서비스 15 15 12 9 6 3 1) 제도운영역량 가) 조직 및 인력역량(배점 10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퇴직연금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지원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가?
공공기관만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전담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전담인력(노무사, CPA,
CFA, CFP, 계리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퇴직연금만을 위한 별도의 전담 콜센터가 있는가?
전문 콜센터의 인원 및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 8 6 4 2 나) 시스템역량(배점 10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퇴직연금 시스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독자 시스템 보유여부, 개발비용 등)
퇴직연금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가?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은 용이하며 편리하게 만들어졌는가?
시스템 인프라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 8 6 4 2 2) 자산관리역량 가) 자산운용역량(배점 15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자산운용전략 및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가?
자산관리를 위한 조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시장 변화에 따른 관리 방안이 지원되는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5 12 9 6 3 나) 상품제공역량(배점 15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제공가능한 상품이 질적·양적으로 다양한가?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가?
상품의 선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
계속해서 신상품을 고안하는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5 12 9 6 3 3) 서비스제공역량 가) 교육역량(배점 5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이 충분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교육 채널 및 콘텐츠가 다양하며, 제공 빈도가 충분한가?
교육 종류 또는 횟수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5 4 3 2 1 나) 부가서비스(배점 15점) 구분
내
용
Check List
부가서비스는 다양하며,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속적인가?
타 사업자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부가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가?
인천광역시 내 대면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인천광역시 내 대면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 퇴직연금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5 12 9 6 3 다. 감점사항 감점항목 감점적용 비고 제안서 제안서 지정 매수 초과 시 0.2점/장 최대3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0.2점/장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제안발표 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3회 이상 위반 시 실격 발표 참석자 위반 비계량(정성)평가 배점의 10% 비리/ 부정행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0점/건 제한 없음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
※ 사전설명 위반 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 다시 선정
※ 작성지침 위반이나 익명성 위반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감점 적용 후 제안서 수정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익명성 위반 : 회사명, 실명, 특정문구나 표식, CI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 작성지침 위반 : 제안서작성방법 위반 또는 별첨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 부정행위 :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발표 참석자 위반 : i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가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한 경우
4.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제안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평가번호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발표회 시 참석인원은 보조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사업책임자 외의 자가 발표할 시 실격처리함.
※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2) 보조자(오퍼레이터)는 참여업체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함
3) iH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제안발표회에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 시 감점 처리
4) 제안발표는 제출한 참석자 전원이 등록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시간 미준수(지각)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불참 시 최저점수 부여
5) 발표순서 및 평가번호는 평가당일 감사실 입회하에 iH에서 추첨으로 선정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종료 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제1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표지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무선단면좌철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명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신청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을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귀 공사에서 제안요청한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 선정전까지도 인천도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표자) 수임인(대리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인천도시공사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과 업 명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본인은 귀 공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제안서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이행/유지 하겠으며,
2. 본 과업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귀 공사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소 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서약서 과 업 명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당사는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부여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입찰‧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공사가 수행하는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자격증,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나.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정량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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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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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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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무선단면좌철 【서식 제11호】 Ⅰ 재무안정성 재무건전성
주1) 금감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5개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 %) 구분 평가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주2)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대외신용도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비고 국내신용등급
주1) 입찰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최대 1년 이내)에,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으로부터 획득한 등급으로, ‘26.10월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권 및 은행은 회사채 등급, 보험사는(회사채 등급이 없는 경우) 보험금지급능력등급(IFSR)으로 평가
주3) 증빙자료 첨부(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수익성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 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결산기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서식 제12호】 Ⅱ 연금자산 운용역량 퇴직연금 계약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전체실적(①) 계열사 실적(②) 순수 판매실적(①-②) DB 적립금 DC 적립금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2) 계열사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주3) 증빙자료 첨부(금감원 신고서류 등 및 자체 계열사 실적 구분 자료)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 균 DB DC
주1)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연간 수익률 기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연간 수익률은 주4)의 가중평균수익률(➄) 기재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주4) 수익률 계산 방법 구분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가중평균 수익률 ① 적립금 ② 수익률 ③ 적립금 ④ 수익률 2021년 DB DC 2022년 DB DC 2023년 DB DC 2024년 DB DC 2025년 DB DC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①x②+③x④) ÷ (①+③)
원리금보장상품 제안 수익률 (단위 : %) 구분 원리금보장형 상품 해지 시 패널티 DB 제안상품 상품명 제시금리 0.00% DC 제안상품 상품명 제시금리 0.00%
주1) 2026년 10월 금리기준 제공가능한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신용등급 AA0 이상) 상품수익률
(제시상품은 금융위원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제공상품에 한함/언번들제안 금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첨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홈페이지 공시자료 캡처 등)
수수료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를 모두 기재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30 30 2년차 5 35 3년차 5 40 4년차 5 45 5년차 5 50 소계 DC 1년차 1 1 2년차 1 2 3년차 1 3 4년차 1 4 5년차 1 5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주1)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계약과 동시에 납입하며 신규 납입가정, 퇴직보험 등 이전금액 없음을 가정
주4) 원리금보장상품 기준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26.10월)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작성
주5) 증빙자료 첨부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및 계산내역(각 1Page 이내)
【서식 제13호】 Ⅲ 고객만족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건수
주1)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종합평가 우수사업자 및 상위 10% 우수사업자 합산 개수)
주2) 증빙자료 제출(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보도자료 등)
【서식 제14호】 서 면 질 의 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기술사)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질의사항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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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자 : ○○○○○○(업체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5호_ 원본 표지】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정성평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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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원본 1부 업체명 기재 가능, 【서식 제15호_이하생략】 문구 및 쪽번호 삭제한 본 표지 그대로 작성(서식변경 금지), 날짜는 제안서 제출일로 명기
【서식 제16호_ 평가본 표지】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정성평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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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본 11부에 대해서는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서식 제16호_이하생략】 문구 및 쪽번호 삭제한 본 표지 그대로 작성(서식변경 금지), 날짜는 제안서 제출일로 명기, 책등에 글자(배문자) 기재 금지
【서식 제17호】 Ⅳ 제도운영 역량(인적/시스템 역량) 조직 및 인력역량(자유양식)
○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전담인력 - 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계리사(ASA.FSA,EA), 한국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집합/일임 포함)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 타 합 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재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 란에 별도 기재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
(콜센터 전화번호 및 전국네트워크 현황 등 포함)
- 기타 콜센터 관련 사항 ○ 전문인력의 업무숙련도
-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험
(컨설팅 경험, 간사기관 등) 시스템 역량(자유양식)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현황 및 특징(아래양식으로 작성)
보유시스템명 개발기간 개발방식 개발주체 특징 독자, 공동, 외부시스템 명시 ...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 퇴직연금 전용 web시스템 구축 현황 -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 접근성, 다양성을 포함한 주요 특징 기재
주) Web 시스템 구축,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시스템 보안 체계 - 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 정보보안 인력 배치 여부
-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주)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정보보안 인력 배치,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
【서식 제18호】 Ⅴ 자산관리 역량 자산운용역량 ○ 자산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자유양식)
- 자산운용 철학, 전략, 자산운용 프로세스 등 기술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방안(자유양식)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 체계
- 수익률 관리기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 기술
상품제공 역량(자유양식) -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 제공 가능한 상품 유형 및 종류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서식 제19호】 Ⅵ 서비스 제공 역량 교육지원 역량(자유양식) ○ 가입자교육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이행 프로세스
- 교육채널 및 on-off 자료 - 교육수수료 여부 ○ 기타 교육 프로그램
- 은퇴준비와 노후설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제공 프로그램, 연중 교육 일정 -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여부 부가서비스(자유양식) ○ 임직원 부가서비스
주1)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함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업무지원 서비스
주) 공사의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업무관련 정보 제공, 실무진 업무 편의제공 범위 등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제20호】 Ⅶ 간사업무 제안서
※ 필수작성 사항 아님, 간사업무 의사가 있는 기관만 작성
(3page 내 작성, 해당 페이지는 20페이지 분량에 미포함)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참여의지(자유양식) 간사기관 주요서비스 및 운용계획(자유양식) 간사기관 선정 실적(자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