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환변동보험 옵션가격 산정시스템」 제공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범위 2 Ⅲ. 입찰 및 계약 일반사항 3 Ⅳ. 제안서 평가 등 사업자 선정 7 Ⅴ. 제안서 작성요령 9 [붙임1] 기술능력 평가 기준 12 [붙임2] 과업의 개요 및 내용 14 [붙임3] 제안서 목차 및 서식 19 Ⅰ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옵션형 상품 인수를 위한 가격 산정
□ 일반 사항
- (사업명) 「환변동보험 옵션가격 산정시스템」 제공 용역
- (사업예산) 88백만원 이내(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일반경쟁입찰 실시
- 계약이행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에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한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추진일정)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Ⅱ 과업 범위 옵션상품에 대한 가격 산출
❍ 통화변동성, 공사가 고시하는 보장환율 등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상용되는 Pricing System을 활용하여 공사가 운영중(예정)인 옵션상품(현재 162개, 변동가능)*의 옵션 가격을 매일 오전 10시 이전 통화별(미화, 유로화, 엔화), 보장구간별 및 기간별(붙임2. 과업의 개요 및 내용 참조)로 산정
* 부분보장 옵션형(Bear Put Spread 108개), 완전보장 옵션형(Put Option 48개, Call Option 6개)
❍ 산정된 옵션가격(가격산출의 근거 데이터 포함)은 엑셀양식으로 출력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가공 없이 공사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전환
❍ 외환시장에서 상용되는 Pricing System을 자체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부 업체를 통한 옵션 가격 산정이 아닌 자체 Web 기반 시스템 등 외환 데이터 산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야 함
Ⅲ 입찰 및 계약 일반사항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적용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 제한) 및「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환변동보험 옵션가격은 외환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Pricing System을 통해 산출해야 하는 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고시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
*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숙지 후 제출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면제사유확인서에 근거조항 및 구체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유선문의는 받지 않음
□ 입찰 및 계약 일정 추진내역 일자 주요 내용 입찰공고 `26.7.23(목) 나라장터, 공사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마감 `26.8.3(월) 15:00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26.8.10(월) 제안서 발표회 우선협상자 발표 `26.8.14(금) - 협상기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마감) 2026년 8월 3일(월) 15:00까지
- (제출방법) 가격입찰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날인하여 우편(등기) 제출하며, 이외 서류는 전자메일(e-mail)로 스캔본 제출
* 반드시 제출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날인 스캔본으로 제출
** 마감시간 전 담당자 전자메일(e-mail) 및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로 사전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 (접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무역보험공사 9층, 우 03187)
사원 박미영, 02-399-7078,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수량 제출방법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e-mail 【서식1】참조 제안서 1부 e-mail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서식2】참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mail
붙임1. 기술능력평가기준의 계량지표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mail 법인등기부 등본 1부 e-mail 법인인감증명서 1부 e-mail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e-mail 사용인감계 사용시 회사개요 및 최근 3개년 재무 제표 및 요약 1부 e-mail 【서식3】참조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mail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것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1부 등기우편 【서식4】참조 밀봉(봉인)후 날인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e-mail 【서식5】참조 조세납부관련 서약서 1부 e-mail 【서식6】참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e-mail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것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e-mail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면제사유 확인서(해당 시) 1부 e-mail 【서식7】참조 서약서 1부 e-mail 【서식8】참조 비밀유지 확약서(자료열람 시) 1부 e-mail 【서식9】참조 보안서약서(계약체결시) 1부 e-mail 【서식10】참조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1부 e-mail 【서식11】참조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계약체결시) 1부 e-mail 【서식12】참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계약체결시) 1부 e-mail 【서식13】참조 Ⅳ 제안서 평가 등 사업자 선정 □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80점) 및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20점) 실시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선별)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순으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기술능력 평가(80점)
- 공사가 구성한 총 5명의 기술평가위원회(외부위원 과반수)가 평가 진행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
□ 입찰가격 평가(20점)
- (평점산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준용
□ 제안서 발표회(프레젠테이션) 및 가격개찰(예정)
- (일 시) 2026. 8. 10. (월) 14:00
* 일시 및 장소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통보
ㅇ 제안서 발표회 세부사항 -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 순 - (발표 방법) 대면 발표
* 기술평가 발표설명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하며 서면으로 대체 시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사전 통보
- (발표 시간)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 (주의 사항) 제안업체가 제안 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이 경우 불참에 따른 평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제안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은 경우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조건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조건(용역제공 내용 및 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함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준가격은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가 서면 요청을 한 뒤,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제안서상에 환변동보험 옵션형 상품(별첨)에 대한 가격산출시스템 제공 계획을 제시할 것
- 제안사는「(붙임3)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과업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글, MS-Word, PowerPoint를 통해 A4크기(세로)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어 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 발표회 발표자료는 제안발표 시간(15분) 고려하여, 제안서 내용의 핵심사항 등을 기술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사용되는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우리 공사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안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사의 영업 및 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동의 없이 활용 불가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 바람
□ 문의처
- 제안서 및 사업 관련 : 환위험관리팀 대리 이가인 (02-399-6596)
- 입찰 관련 :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과장 김태빈(02-399-6813)
※ 붙 임 1. 기술능력 평가 기준 2. 과업의 개요 및 내용 3. 제안서 목차 및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기술능력 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80 기술 능력 (80점) 계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10 비계량 평가 (70점) 수행계획 및 능력 평가 (60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Pricing System 보유 여부
30 사용 용이성(WEB기반, 엑셀형식으로 산출) - 작업요청 후 실시간 결과산출 여부 20 옵션상품(162개) 가격산출 과정의 적절성 - 입력된 데이터 소스 및 프로세스 평가 10 유지보수 (10점)
시스템오류 등 필요시 대응계획(전담인력 보유여부 포함) 평가
10 □ 계량지표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AAA -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9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1 B+이하 B- 이하 B+, B0, B-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
* 입찰 공고일 전인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②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국내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신용평가등급을 준용하여 평가
붙임 2 과업의 개요 및 내용 1.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일일 환변동보험 옵션가격산정시스템 제공
과업의 목적 : 공사가 대고객 앞 매 영업일 오전 고시 중인 옵션 상품 가격 고지를 위한 옵션가격 산출
과업의 자격 : 외환시장에서 상용되는 Pric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옵션상품에 대한 가격을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
2. 주요 과업범위 옵션상품에 대한 가격 산출
❍ 통화변동성, 공사가 고시하는 보장환율 등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상용되는 Pricing System을 활용하여 공사가 운영중(예정)인 옵션상품(현재 162개, 변동가능)*의 옵션가격을 매일 오전 10시 이전 통화별(미화, 유로화, 엔화), 보장구간별 및 기간별로 산정
* 부분보장 옵션형(Bear Put Spread), 완전보장 옵션형(Put Option, Call Option)
❍ 산정된 옵션가격(가격산출의 근거 데이터 포함)은 엑셀양식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데이터 가공 없이 공사가 요청하는 양식(별첨 참고) 으로 전환
3. 과업 수행지침
공사가 운용중인 옵션 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여 제공할 것
❍ (가격산출 양식) 공사가 요청하는 양식(별첨 참고)으로 옵션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필요 서식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산출 등 업무의 흐름이 엑셀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옵션가격 산출 근거 데이터가 함께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가격산출 시간) 공사는 매일 오전 10시 이전 대고객 앞 옵션 가격을 고지 하여야 하므로 시스템을 통한 옵션 가격 산출 업무 소요 시간이 20분 이내이어야 함
- 데이터 입력 이후 시스템 산출 작동 소요 시간이 5분 이내 이어야 함
❍ (자체 시스템 보유) 외환시장에서 상용되는 Pricing System을 자체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자체 Web 기반 시스템 등 외환 데이터 산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오류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직접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는
관련 부서가 있어야 함
❍ (추가 비용) 가격 산정을 위한 전용 단말기 구매 등 추가 구매비용 발생이 없어야 함
별첨 옵션형 환변동보험 소개
❍ (개요) 보험가입시 환율(청약일 시장평균환율)보다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수출 기준)
❍ (종류)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Bear Put Spread), 완전보장 옵션형 수출 환변동보험(Put Option), 완전보장 옵션형 수입 환변동보험(Call Option)
※ 상품별 공통 세부사항
1) 대상통화 : USD, JPY, EUR(수입 옵션형은 USD만 청약가능)
2) (수출)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부담이 없음,
(수입)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환율 하락시 이익금 납부 부담이 없음
3) 최장 6개월까지 제공
4) 최소 청약금액 : U$1만, €1만, ¥1백만
5) 월말 결제만 가능, 조기결제 및 월중결제 불가(완전보장 옵션형 조기결제형 제외)
1.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Bear Put Spread) :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환율 하락 시 하락분의 일정수준(통화당 최대 20~8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복합옵션상품
【 구조도(-40~-10 유형) 예시 】 구조도(-40~-10 유형) 손익구조 및 보험료 수준 ▶ 보장구간(통화당) ▶ -70/-30/-20~ ‘시장평균환율’
▶ -90/-50/-40~ ‘시장평균환율’-10원
▶ 손익구조(-40~-10원 구간 예시) ① 보험청약일 시장평균환율: 1,160
② 환율하락시 : 10원 초과 하락시(1,150원 미만)
보험금 지급
- 최대 보험금 지급액 : 통화단위당 30원 ③ 환율상승시 : 이익금 납부 없음 (엔화(JPY)의 경우 100엔 기준) 부분보장 옵션형 가격 산출 양식(108개) 기준일자 통화 상품구분 하단환율 (Put Sell) 상단환율 (Put Buy) 보장년월 보험요율 매 영업일 USD Bear Put Spread -70원 0원 각 6개월 USD Bear Put Spread -30원 0원 각 6개월 USD Bear Put Spread -20원 0원 각 6개월 USD Bear Put Spread -90원 -10원 각 6개월 USD Bear Put Spread -50원 -10원 각 6개월 USD Bear Put Spread -40원 -1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70원 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30원 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20원 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90원 -1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50원 -10원 각 6개월 EUR Bear Put Spread -40원 -1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70원 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30원 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20원 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90원 -1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50원 -10원 각 6개월 JPY Bear Put Spread -40원 -10원 각 6개월
2. 완전보장 옵션형 수출 환변동보험 (Put Option) :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을 보상하는 옵션상품
구분 완전보장 옵션형 수출 환변동보험 (조기결제형) 완전보장 옵션형 수출 환변동보험 (조기결제 불가형) 대상통화 USD USD, JPY, EUR 최소청약금액 결제일자별 U$1만 결제일자별 U$1만, €1만, ¥1백만 결제시점
청약일의 2영업일 후부터 조기결제 가능 및 월말결제
조기결제 불가 및 월말결제 【 구조도 예시 】 구조도 손익구조 및 보험료 수준 ▶ 보장구간(통화당) ▶ ‘시장평균환율’부터 무제한 하락 보상
▶ ‘시장평균환율’-10원부터 무제한 하락 보상
▶ 손익구조(‘~시장평균환율’ 구간 예시) ① 보험청약일 시장평균환율: 1,150원
② 환율하락시 : (1,150원 미만)보험금 지급
- 최대 보험금 지급액 제한 없음 ③ 환율상승시 : 이익금 납부 없음 (엔화(JPY)의 경우 100엔 기준)
완전보장 옵션형(수출, 조기결제불가형) 가격 산출 양식(36개)
기준일자 통화 상품구분 하단환율 (Put Sell) 상단환율 (Put Buy) 보장년월 보험요율 매 영업일 USD Put Option 무제한 0원 1~6개월 EUR Put Option 무제한 0원 1~6개월 JPY Put Option 무제한 0원 1~6개월 USD Put Option 무제한 -10원 1~6개월 EUR Put Option 무제한 -10원 1~6개월 JPY Put Option 무제한 -10원 1~6개월
완전보장 옵션형(수출, 조기결제형) 가격 산출 양식(12개)
기준일자 통화 상품구분 하단환율 (Put Sell) 상단환율 (Put Buy) 보장년월 보험요율 매 영업일 USD Put Option 무제한 0원 1~6개월 USD Put Option 무제한 -10원 1~6개월
2-1. 완전보장 옵션형 수입 환변동보험 (Call Option) :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환율 상승 시 상승분 전액을 보상하는 옵션상품
【 구조도 예시 】 구조도 손익구조 및 보험료 수준 ▶ 보장구간 ▶ ‘시장평균환율’부터 무제한 상승 보상 ▶ 손익구조 ① 보험청약일 시장평균환율: 1,150원
② 환율상승시 : (1,150원 초과) 보험금 지급
- 최대 보험금 지급액 제한 없음 ③ 환율하락시 : 이익금 납부 없음
완전보장 옵션형(수입) 가격 산출 양식(6개)
기준일자 통화 상품구분 하단환율 (Call Buy) 상단환율 (Call Sell) 보장년월 보험요율 매 영업일 USD Call Option 0원 무제한 1~6개월 붙임 3 제안서 목차 및 서식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서식(참조) Ⅰ. 제안업체 소개 1. 기업소개 - 일반현황, 재무현황 3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붙임1. 기술능력평가기준의 계량지표 설명을 참조
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해당기관 서식 Ⅱ. 제안서 2 1. 시스템 소개
- FX 옵션가격산정을 위한 자체 pricing system 소개
· 옵션모델· 마켓 데이터 자체 보유 여부 자유 기술 2. 용역수행 방법
환변동보험 162개 옵션상품에 대한 가격산출 전 과정 시뮬레이션
입력된 데이터 소스 및 산출식 소개 3. 유지보수
시스템오류 등 필요시 대응계획(전담인력 보유여부 포함) 소개
Ⅲ. 기 타 - 추가 기술이 필요한 내용 Ⅳ. 가격제안서 - 별첨 서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 밀봉(봉인) 후 날인하여 등기우편 제출 4 □ 제안서 관련서식 : 별지 참조 별지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 제안서 표지 【서식3】 회사 개요 및 재무제표 요약표 【서식4】 가격입찰서 【서식5】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6】 조세 납부 관련 서약서 【서식7】 면제사유확인서 【서식8】 서약서 【서식9】 비밀유지 확약서 【서식10】보안서약서 【서식11】보안확약서 【서식12】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서식13】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무역보험기금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보 증 액: 일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사항을 입찰공고한 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 :
(법인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2>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옵션가격산정시스템 」 제 안 서 2026. 00. 00.(제출일자) 제안회사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3> 회 사 개 요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재무제표 요약표 ◦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최근 결산기 기준, 감사의견 명시될 것).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국세청 신고용 자료 제출
<서식4>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제 안 기 관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견적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할 것.
2026년
월
일
사업자 상호/명칭: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5>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과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직 임직원 유관자 또는 퇴직 임직원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시 자진신고 하겠으며, 해당 임직원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계약과정 중의 불이익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금품수수 등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본 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6> 서 약 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7> 면 제 사 유 확 인 서
[기관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세부조항 및 구체적 사유 기재*]에 의해 입찰보증금 면제기관임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 예시) 3항 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8> 서 약 서
본인은 「
사업명 기재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9>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 사업명 기재 」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5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 주식회사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 법인인감날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기업일 경우 개인인감 증명서)
<서식10> 보안서약서(대표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사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약서(참여자) 수신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사업 기간 중 습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