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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41754-00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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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제2026-2534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긴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용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 일원 외 인근 필지
다. 면

적 : 266,796㎡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면적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용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마. 측량수수료 : 금256,454,000원 (부가세 포함) (도근, 기초점매설 포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용역범위 변경될 수 있음

바. 업체선정 : 수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 1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지역본부(지사포함)에 한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
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
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서 제출안내(제출서류는 제본으로 책자형식으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8. 3.(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시설관리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관리동 3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2부 제본) 및 동일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자료 제출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4.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및 서식작성 안내서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
득점업체로 선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다. 발표일시 : 2026. 8월 중(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통보
라.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마. 업체는 서식의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 2 -

보완요구 가능(오기재 등)
※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① 지적측량 기술자 평점이 높은 자
② 측량장비 평점이 높은 자
③ 수행실적 평점이 높은 자
④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이 높은 자

5.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 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수행자 선정공고, 과업내용서,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및 수임
후 인력축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
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 3 -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
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도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
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jeju.go.kr)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카. 사업내용(설계내역, 과업지시서 등) 문의처: 제주특별지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064-710-60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4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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