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한겨레는 「"칼 들고 간다" 콜센터 알리니…"문단속 잘해"…콜센터 폭언 뒷짐진 정부(7.23)」 제하의 기사에서 △민원인에게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속 상담사가 하청업체인 회사에 보고했지만, 중기부에서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폭언 민원을 받은 콜센터에 대해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 중기부는 2023년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상담사가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음을 위탁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당일 즉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신 차단을 지시하고, 민원인이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때도 즉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콜센터 사무실은 지문 인식을 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로, 위탁업체 센터장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도착 즉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성실하게 향후 절차에 응할 예정*입니다.
* 지노위 결정서 도착('26.7.20)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26.7.20~'26.7.27) → 법령에 따른 이후 절차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