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7월 27일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