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 임금 떼먹고 수시로 폭행 ··· 지자체는 뒷짐만(경향신문, 7.30.)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영광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부 실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 기존 염전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26.7~8월)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2개 염전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조사: '26.5~6월, 643개소, 해양수산부·지자체·신안경찰서·대한염업조합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근로강요행위 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소금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폭행·임금 착취 등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발방지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