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7월 28일「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제하의 기사에서,
○ 2027년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와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해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반박(설명)내용
□ "임플란트, 13세 아동 충치치료 급여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