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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아시아경제, 8.2.) 보도 관련 - □ 축산업은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발생 시 국가 지원금 등 국가의 직접 보상체계가 운영되는 반면, 수산업의 경우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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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아시아경제, 8.2.)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축산업은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발생 시 국가 지원금 등 국가의 직접 보상체계가 운영되는 반면, 수산업의 경우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 수산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림·축산업과 수산양식업에 대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등 재난 대응체계는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지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최소한의 복구비용(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보험 미가입 어가에 비해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한도액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또한 최대 80%를 지원받고 있어 더 유리합니다.

  • 아울러 보험료 할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최근 법령 개정을 거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를 독려하는 한편, 역대 최대인 94억 원을 올해 투입하여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발생 시에도 피해 어업인들께 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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