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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파이)

'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전용 60m2·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m2·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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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 '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서

  •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전용 60m2·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m2·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단순 적용시 시가 13억원 수준이며, 30호 이상 건설임대하는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기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채가람(044-20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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