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의 불법·편법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YTN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YTN은 8.10일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제하의 기사에서,
○ '26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명의의 구급차가 과속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덮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에 대한 복지부, 서울시, 지자체 간 실질적으로 조사·제재할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의 구급차 점검·관리 체계 개선과 위법사항 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