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부채가 음수)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