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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6.8.12.(수) 이코노믹 리뷰 「감평협 "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셀프감정' 악법…지재처, 법안 수정 협의 응해야"」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며, 지재처는 일체의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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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내용]

'26.8.12.(수) 이코노믹 리뷰 「감평협 "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셀프감정' 악법…지재처, 법안 수정 협의 응해야"」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며, 지재처는 일체의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 입장]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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