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 업권별 재무데이터를 모형에 입력하여 목표규모와 예보료율을 통계적으로 산출
-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