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한겨레신문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8월 20일 한겨레신문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 제하의 보도임
-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회 제도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①정보공개심의회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②대면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6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회의로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로, 매년 실시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공개제도과 전창수(044-205-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