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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식 건강증진 사업 수행기관 공모

- 교육: 청소년(학교밖, 학교), 대학생, 성인(장애인, 보건교사 등) ○ 임신·출산 관련 약물정보 제공 및 홍보 ○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및 효과적인 피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원치않는 임신예방 및 자기주도적 피임실천 지원 ○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인식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 약물복용과 음주, 흡연 등이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홍보)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여성 #중년(30~49세) #청년(19~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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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및 효과적인 피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원치않는 임신예방 및 자기주도적 피임실천 지원
○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인식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 약물복용과 음주, 흡연 등이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홍보)

■ 지원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지원내용
○ 성·피임교육 및 홍보

  • 교육: 청소년(학교밖, 학교), 대학생, 성인(장애인, 보건교사 등)
  • 상담 및 홍보: 전 국민

○ 임신·출산 관련 약물정보 제공 및 홍보

  • 상담: 임신, 수유부 및 가족
  • 정보제공 및 홍보: 전 국민

■ 지원조건
전 국민

■ 접수기간
공고계획 참고

■ 신청방법
http://mwadmin.mohw.go.kr/ecms/indexSso.jsp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별첨2 참조), USB 1개

■ 선정기준
사업 수행 전문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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