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고위험 미숙아에게 체계적인 추적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미숙아의 지속관리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미숙아의 장기 예후 향상 및 미숙아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 경감 및 만족도 향상
■ 지원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지원내용
서울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2개 지역 소재 약 50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하는 32주 미만 혹은 1,500g 미만의 미숙아
■ 지원조건
서울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2개 지역 소재 약 50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하는 32주 미만 혹은 1,500g 미만의 미숙아
■ 접수기간
가. 제출기간 : ‘25. 11. 10.(월) ~ ‘25. 11. 21.(금) 18:00 까지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 신청방법
Http://mohw.gov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7부(별첨 3 참조), USB(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분) 1개
■ 제외대상
다. 선정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