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GAP 인증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한 GAP제도 활성화
■ 지원대상
GAP 인증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 GAP 양성교육을 받은자, GAP인증기관 실무자 및 관리
■ 지원내용
인증기관 GAP인증심사원
■ 지원조건
(수혜조건) 보조(교부) 조건
1. 인증기관은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GAP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5.「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 제4항에 따라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명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100%)
■ 제외대상
「농산물우수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에 정하지 아니한 기관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