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서적 고통 및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심리·사회적 그리고 일상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원가정 또는 원입소/입원시설과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단기간 제공하며 심리·사회적·일상적 위기상황에 있어 동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질환 관련 법인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아 집행 경험이 있는 법인 등
○ 정신질환자를 위한 쉼터(24시간 또는 주간) 운영, 당사자․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동료지원인 상근 등)이 있는 법인 등
* 정신질환자 쉼터 운영 중이거나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등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또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
- 가시적이고 명확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없는 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5. 11. 3.(월) ~ 2025. 12. 5.(금) 18:0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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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
- 1차 :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구두발표 (사업의 차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점수 합산하여 기관 선정
■ 제외대상
쉼터 고유 기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 지양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연락(유선, 전자우편 및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