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신질환자의 정서적 고통 및 광범위한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위기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동료지원서비스와 오픈 다이얼로그 접근을 활용함으로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인권 중심의 위기지원서비스를 적용하고 확산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질환 관련 법인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아 집행 경험이 있는 법인 등
○ 정신질환자를 위한 쉼터(24시간 또는 주간) 운영, 당사자․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동료지원인 상근 등)이 있는 법인 등
* 정신질환자 쉼터 운영 중이거나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등 우선 선정
■ 지원내용
정서적 고통 상태에 있는 당사자
■ 지원조건
정서적 고통 상태에 있는 당사자
■ 접수기간
2025. 11. 3.(월) ~ 2025. 12. 5.(금) 18:0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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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
- 1차 :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구두발표 (사업의 차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점수 합산하여 기관 선정
■ 제외대상
쉼터 고유 기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 지양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연락(유선, 전자우편 및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