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성별 불균형 의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소통, 숙의하는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성별 불균형 제도 개선 및 성별 인식격차 완화
■ 지원대상
성평등 또는 청년 참여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내용
일반국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10790
■ 제출서류
붙임 안내 파일 참고
■ 선정기준
붙임 안내 파일 참고
■ 제외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