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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

17개 시‧도 355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ㅇ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인지도 제고
#국고보조금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아동(6~12세) #중학생 #청소년(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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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인지도 제고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 정산) 가능 기관

■ 지원내용
17개 시‧도 355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지원조건
국고보조율: 서울 30%, 그외 50%

■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4.11.6.(수) ~ 11.20.(수) 18:00

■ 신청방법
mogef.go.kr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5부 및 파일
  • 사업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선정기준
□ 선정 심사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계획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

※ 신청기관에서 발표자료(PPT 등) 별도 준비하여 설명 가능
  • 심사기준 : 기관역량,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

※ 세부 기준 붙임 참조

■ 제외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결과통보
□ 선정결과 통보

  •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승인 후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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