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목적: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민간검사기관, 공공기관, 체외진단제품 품질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생산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지원하여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 목표
⚬ 당화혈색소 표준화 체계구축을 위한 표준물질 생산
⚬ 글루코즈 표준화 체계구축을 위한 표준물질 생산
⚬ 테스토스테론 표준화 체계구축을 위한 표준물질 시범생산
⚬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지원
⚬ 당화혈색소(HbA1c)검사 민간검사기관 질 관리 현황 모니터링 사업 지원
⚬ 글루코즈 검사 민간검사기관 질 관리 현황 모니터링 사업 지원
⚬ 테스토스테론 검사 민간검사기관 질 관리 현황 모니터링 시범사업 지원
⚬ 체외진단제품 품질 평가사업을 통한 질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CLSI 37-a guide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5개 기관)
* CLSI 37-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임상 검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제시하는 냉동 동결 검체 제조방법
○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 표준물질 제조기술과 시설, 대량 혈액 공급 가능하며 표준물질의 단계별 관리와 ISO 17034&33405 맞춰 표준물질 검증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100 기관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 40 및 16 로트 체외진단제품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 참여)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1개기관 응시할 경우 재공모 예정
■ 신청방법
003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5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이동식 저장매체 1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 및 직접 제출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제외대상
해당 없음
■ 결과통보
공문 및 이나라도움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