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거주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단체, 장애인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접수기간
2025-10-29 ~ 2025-11-07
■ 신청방법
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71&menuId=1756&menuNo=1756
■ 제출서류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
- 일반형(시간제)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산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복 또는 고유번호증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위탁운영 평가가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
가.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및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따른 최저점수(70점) 이상 득점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존(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실적, 담당인력 유무,다양한 배치기관 및 직무 개발능력 등
■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기관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관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
명령 등)을 받은 법인
라.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마. 타 법인 명의로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수행기관 선정 후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함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