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지원대상
o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입양 및 국외입양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단체 및 기관
o 외국어(영어)가 원활한 인력을 보유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o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o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게 치료 프로그램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신건강 남녀 복합 생활시설(그룹 홈 등) 또는 지역사회 전환시설
o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o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등록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o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아동 및 가족구성원 등
-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종사자
- 일반 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 1. 6.(화) ~ 1. 11.(일)
※ 공고일과 동일하게 접수를 개시하며,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547&bbsId=1021&nttSn=9898&cataGori=&tabName=
■ 제출서류
o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
o 요약문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인력운영 계획서 1부
o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o 기타 사업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선정기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서류 및 대면심사를 통해 기관·사업계획·예산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서류심사20, 대면심사8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외대상
신청자격에 벗어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원대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과통보
2026. 1. 20.(화) 선정 기관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