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출산,욱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 지원
■ 지원대상
직업소개(정보제공)사업 법인(단체)
■ 지원내용
대체인력 채용하는 기업 및 대체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
■ 지원조건
대체인력 채용기업 및 대체근로 희망구직자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025.12.5.(금)~2025.12.19.(금) 18:00 마감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달(서면)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1200407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실적 증빙자료
■ 선정기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