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지원대상
직업소개(정보제공)사업 법인(단체)
■ 지원내용
인재채움(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조건
인재채움(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자리에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 및 수요기업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025.12.5.(금)~2025.12.19.(금) 18:00 마감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달(서면)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1200407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실적 증빙자료
■ 선정기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