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물가 안정 도모’]
- (소비 활성화)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을 통한 대규모의 할인지원 행사와 수산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상 직거래 장터 추진으로 전국 단위의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
- (물가안정)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온‧오프라인) 및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민생물가 안정 기여
- 주요 수산물과 물가관리 품목, 적체수산물 등 대상으로 연중 할인행사 진행
- (적극행정 홍보)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적극 행정 지원 홍보
- (효과분석)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지원대상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이 있는 업·단체
■ 지원내용
일반국민
■ 지원조건
일반국민
■ 접수기간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공고문으로 갈음
■ 선정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 제외대상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누리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