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 지원대상
제주임산물 생산농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개별방문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임업인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예산의타당성, 자부담비율, 사업실적 등
■ 제외대상
부적합자, 중복지원대상자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