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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2차년도 연차협약)

ㅇ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ㅇ 기후위기 심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기후테크 투자 확대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분야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혁신성장 사례 창출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7.환경향상 서비스 #소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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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후위기 심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기후테크 투자 확대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분야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혁신성장 사례 창출

■ 지원대상
ㅇ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ㅇ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 지원조건

  • 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 국가R&D 성공판정서, 특허 출원·등록,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
  • 시제품 제작ㆍ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포함
  •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접수기간
ㅇ자체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 신청 기간

■ 신청방법
Http://www.konetic.or.kr/eval/com/popup/getAplRqtMain.do?BIZ_PBANC_CD=17364073235715x

■ 제출서류
ㅇ보조금 교부 신청서
ㅇ사업화 계획서
ㅇ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ㅇ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ㅇ신청기업 자기진단서
ㅇ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증빙서류
ㅇ중소‧중견기업 확인서
ㅇ사업자등록증
ㅇ최근 3개년 재무제표
ㅇ고용증빙
ㅇ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ㅇ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 선정기준
ㅇ선정평가 과정(사전검토, 발표평가, 최종선정평가)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제외대상
ㅇ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ㅇ휴‧폐업 중인 경우
ㅇ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ㅇ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ㅇ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ㅇ「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결과통보
ㅇ신청기업별로 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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