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①전통주 칵테일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우수한 전통주 칵테일을 개발하고, 나아가 메뉴개발 및 시중 바, 주점, 레스토랑, 호텔 등에 보급하여 우리 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 술의 멋과 풍류를 홍보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이룩한다.
②우리술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칵테일교실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카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 지원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식품위생법」, 「전통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술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전통주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1. 전통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2. 전통주 관련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
3. 전통주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4. 음료관련 각 대학 칵테일 동아리 학생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코리안컵칵테일대회 출전 예정자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면접을 통해 전통주 칵테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및 칵테일 동아리 학생 및 현업 바텐더
* 자격 요건 : 전통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은 누구가 가능
* 제외 대상 : 동일 교육 중복 수혜 불가
* 선발 기준 : 면접을 통한 선발(우선 순위 카페 창업 예정자, 취업 예정자, 현업 바텐더, 취미반 순으로 선발)
■ 접수기간
본 공모는 2026년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상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임을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차후에 있을 것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보조금 산출내역서(예산집행계획),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붙임파일 확인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