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통주는 한국의 정서가 반영된 역사와 문화가 담겨진 술로서 2021년 6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 본 교육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더불어 발효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전통주 중 탁주를 중심으로 직접 제조·시음·품평하고, 술 품질 인증제와 우수한 우리 술을 소개·시음·품평, 현장학습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전승·향유되어 온 우리술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 고품질화 등을 알리고 쌀과 전통주 소비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식품위생법」, 「전통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술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전통주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전통주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지원조건
- 타기관에서 전통주 교육을 배운 경험이 없는 자
- 전통주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자
- 교육비중 30%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접수기간
본 공모는 2026년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상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임을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차후에 있을 것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보조금 산출내역서(예산집행계획),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붙임파일 확인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