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저감
■ 지원대상
- 축제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1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공동 참여 불가)
- 공모 참여 사업자는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평가점수 반영 예정)
※ 평가점수 반영지표: 과제수행 능력 항목
- 다회용기(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상황에 맞게 제시(중간, 결과보고 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배 시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 수행 시 정지 명령될 수 있음(정지 명령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 외(업체 운영비 등)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며 광양시 자원순환 정책 관련 사업내용의 추가‧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예산범위 내 적극 협조,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 지원내용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 지원조건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 접수기간
1. 제 출 일: 2025.12.11.(목)~2025. 12. 30.(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광양시 자원순환과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4층)]
3. 제출방법: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 2026. 1. 6.(화) 14:00
■ 신청방법
Http://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5152&nPage=1
■ 제출서류
- 정량평가(사업담당자 평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서식1)를 포함하여 일체 자료(A4규격)를 묶음 제출
- 제출수량: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 (서식1)
▸참가 신청서 1부 (서식2)
▸제안 업체 일반현황 (서식3)
▸참여인력 계획(총괄) (서식4)
▸참여인력 현황 (서식5) 및 재직증명서 (서식6)
※ 경력확인용 증빙자료 제안업체 4대보험 가입 증명 별도 첨부
▸사업수행실적 (서식7)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8)
※ 계약서,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서식9)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10)
▸위임장 (서식11)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사용인감계 (서식12) (인감도장 지참)
▸확약서 (서식13)
▸보안서약서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대표자, 직원 등 개인정보 제출한 자 모두 첨부)
▸접수증 (서식1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표지(제안설명서_서식18)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파일) 제출
- 제출수량: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사본(평가본) 7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발표용 자료(PPT파일)는 USB 메모리로 별도 제출하고,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외대상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광양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하도급 불가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통지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과제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