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미래세대 농업인재 육성을 통한 청년농업인으로의 성장 경로 구축
○ 청소년과 대학생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산업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으로의 성장 경로 구축이 요구됨
○ 본 사업은 교육·현장 활동·정책 제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세대가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바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청년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권역별 정책 포럼을 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조직 운영능력을 키우고,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 양성
○ 청년농-지도자-기관 간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공동체 사례 확산을 통해 청년농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성공모델을 제시
□ 미래세대에 대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농촌은 1차 생산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래세대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익 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미래세대에 대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 교육 필요
■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2026.1.16., 공고일 기준)
-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군구 단위 조직과 회원을 갖춘 단체
-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만 29세 이하 대학생, 만19세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이들을 지도ㆍ육성하는 지도자 등
■ 지원조건
농업ㆍ생명ㆍ환경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국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농업인 및 지도자
■ 접수기간
2월 3일 18:00시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ㅇ사업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 사업수행 역량(40점)
- 실현가능성(10점)
■ 제외대상
- 사업 참가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유사한 성격의 보조금(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간주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체납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결과통보
- e나라도움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