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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 사업」

베트남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 가정, 껀터시 지역 주민 ●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의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성장 지원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고도화 ●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및 한베다문화 공동체성 확보 ● 받달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 기반 마련 ● 가족 단위 회복과 보호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조성
#국고보조금 #재외동포청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1.행정/통일/외교 지원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 #비영리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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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의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성장 지원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고도화
●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및 한베다문화 공동체성 확보
● 받달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 기반 마련
● 가족 단위 회복과 보호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조성
● 한-베자녀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우대사항 :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자녀(한-베 자녀)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연구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베트남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 가정, 껀터시 지역 주민

■ 지원조건
베트남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와 그 가정이여야 함

■ 접수기간
15일 이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2)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기타 사업계획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5)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시)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제반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사업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공모기관은 사업내용, 사업일정 및 사업예산 조정을 요구가능
*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선정일 및 통보일 변동 가능

■ 제외대상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부정수급·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기관 등

■ 결과통보
선정 사업수행기관에 개별 통보(‘25.1~2월 중)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된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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