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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ㅇ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대한(對韓)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도 확대되는 추세 - 이에 상대적으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체계적인 지원 긴요 ㅇ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도 불구,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개념 및 조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 인력 비용 부담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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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대한(對韓)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도 확대되는 추세
  • 이에 상대적으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체계적인 지원 긴요
  •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도 불구,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개념 및 조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 인력 비용 부담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
  •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
  •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 대상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이해도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피해 완화 추진

■ 지원대상
직접 보조사업자

■ 지원내용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수출 중소중견기업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 선정기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제외대상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배제 사유 등 해당시

■ 결과통보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및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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