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동법 및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취약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 상담, 법률구조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동권 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약자를 중심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안전한 일터 문화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제·개정 등으로 발생한 노동자의 고충, 노사갈등 현안을 파악하고 지원함.
- 노동조합 및 중소영세기업노동자, 예비직장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미조직·취약노동계층을 대상으로 ▲ 무료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맞춤 법률정보제공 ▲ 무료노동법률교육(개정 노동관계법, 노동인권교육 등) ▲ 불합리한 정책제도 개선 제안 등을 추진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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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노동약자인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예비직장인, 구직자, 일반시민 등
■ 지원조건
국내 수혜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노동법률교육의 경우 별도 신청시 참여 가능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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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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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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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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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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