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적 요구에 통합돌봄사업이 가속화되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는 1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고령화 되어가는 돌봄노동자,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보, 교육 등이 취약한 상황
- 재가방문형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만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노동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여서 노동자 스스로 지킬 노동권익에 대한 밀접한 교육과 상담이 절실해짐
- 저임금구조, 불안정 고용형태로 인해 자신의 노동조건, 환경등에 대해 상담받기 조차 어려워하고 있어, 상담을 할수 있는 간부를 육성하고, 실질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상담 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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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및 장기요양요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 지원조건
장기요양기관, 아동돌봄기관 종사하는 노동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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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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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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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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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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