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업목적:
- 2026년 1월부터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등 취급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됨.
- 2026년 1월16일부터 모든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듯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병원 노동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임.
□ 사업 추진 목표
○ MSDS 제대로 확인하여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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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자료집 제작 후,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에게 배포
- 연구자의 경우 비용(인건비 포함) 지급 예정
- 전국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 지원조건
-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 병원 현장과 MSDS에 관해 이해가 높은 연구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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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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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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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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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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