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대의원 및 핵심 조합원 - 노조간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 기반 마련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역량을 갖춘 노조간부 양성 -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합법적·안전한 노조 활동 역량 강화 -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신청 마감
2026-01-14
지원 대상
붙임참조
지원 규모
36.8억원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고용안정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 사업목적
- 노조간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 기반 마련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역량을 갖춘 노조간부 양성
-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합법적·안전한 노조 활동 역량 강화
-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
■ 지원대상
붙임참조
■ 지원내용
(업종별)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대의원 및 핵심 조합원
■ 지원조건
(업종별)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대의원 및 핵심 조합원
■ 접수기간
붙임참조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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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붙임참조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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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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